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농업기계 장기임대) 추진계획(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4차]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농업기계 장기임대) 신청 공고 [4차]
2. 신청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5.(목) [30일간]
3. 사업비: 105백만원(국비 50, 도 25, 시비 25%)
4. 사업량: 1개소
5. 신청자격: 지역농협,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요건:【작목별,투입 농기계별 연간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6. 지원형태: 장기임대원칙(임대농기계 내구연수까지)
-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비용의 20%를 내용연수 동안 분할하여 납부
7. 사업내용: 작목별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가능한 농기계 일체, 능률성이 높은 대형기종 등의 장기임대
8. 신청방법: 천안시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360) 방문접수
※우편,전화,인터넷 접수불가
9.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 ☎041-521-2896
10.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등: 붙임파일 참조
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추진 계획(4차)_한글파일.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추진 계획 [4차] |
주요 밭작물 규모화·집단화된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임대 함으로써 농업 기계화율 제고 |
1 | | 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2
○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시행 지침
2 | | 사업개요 |
가. 사 업 비: 105백만원 (200백만원 中 105백만원)
- 사업 신청을 통해 95백만원 사업비 대상자는 확정됨
나. 재 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다. 사업내용: 사업대상자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내용연수 동안 장기임대
※ 임대 농업기계는 천안시 자산으로 [붙임 7]의 내용연수 동안 장기 임대함
라. 대상작물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마. 지원자격
1) 지역농협·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으로 [붙임 8]의 작물별·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농협에 우선 임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개소 이상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사업대상 단체 자격조건
| < 사업대상 단체 자격조건 > | |
| |
◼ 농업법인체 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따라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이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농업인 공동조직(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 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구성되거나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이어야 하며,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1년 이상 운영실적(공동출하 실적, 회비입금내역 등) 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됨 ◼ 농업인 공동조직(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 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시 단체 명의의 사업비 통장 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3 | | 추진방법 및 일정 |
가. 임대농기계 구입(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구입)
1) 작물별 일관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것에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2)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2∼3명의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함
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2차]
1) 홍보기간 및 신청기간: 2026. 9. 15.(화) ∼ 2026. 10. 14.(수) <30일간>
- 읍·면·동 홍보협조 공문발송
- 농업기술센터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붙임 1]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평가기준표 점수순
2) 평가기준 항목: 단체 인력구성, 밭작물 재배면적, 농기계 관리능력 등
3) 제출서류(원본 서류 제출)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서 [붙임 2]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사업세부계획서 [붙임 2의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2의2]
- 사업 신청단체 현황 [붙임 3]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업참여자의 인감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 | 장기임대 조건 |
가. 임대기간: 5년 이상([붙임 7] 농업기계의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나. 유지관리
1) 임차인(단체 대표)이 임대 농업기계의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책임
2)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 임차인은 농기계 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짐
다. 출고 및 반납 시 조치사항
1) 출고 및 반납 시 임차인, 제조사(또는 AS 위임업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이상유무 확인
2) 출고 시 고장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제조사 측에서 정비 후 임대
3) 반납 시 고장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임차인가 정비·수리 후 반납
라. 중도반환
1) 원칙: 중도반환 불가
2) 예외사항: 단체의 해체 등으로 임대농업기계의 이용 및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3) 중도반환 시 조치사항
○ 중도반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단체에 대하여 임대농업기계 장기임대 5년간 금지
- 해당년도 기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음
○ 중도반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임대료 반환: 해당년도 임대료 일할 계산하여 차액 반환
○ 공통사항
- 정비 및 수리 완료하여 반환
- 임대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이상유무 확인 후 반환하며, 확인 결과 고장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정비 및 수리 완료 후 반환
마. 의무 임작업
1) 임차인은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을 [붙임 8]의 작물별·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붙임 5]의 천안시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과 [붙임 6]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연 1회)
5 | | 장기임대 임대료(안) |
가. 임대료
1)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2) 장기임대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
3) 구입한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
4 | 5 | 6 | 7 | 8 | 9 | 10 |
1,000 | 50 | 40 | 33 | 29 | 25 | 22 | 20 |
2,000 | 100 | 80 | 67 | 57 | 50 | 44 | 40 |
3,000 | 150 | 120 | 100 | 86 | 75 | 67 | 60 |
4,000 | 200 | 160 | 133 | 114 | 100 | 89 | 80 |
5,000 | 250 | 200 | 167 | 143 | 125 | 111 | 100 |
6,000 | 300 | 240 | 200 | 171 | 150 | 133 | 120 |
7,000 | 350 | 280 | 233 | 200 | 175 | 156 | 140 |
8,000 | 400 | 320 | 267 | 229 | 200 | 178 | 160 |
9,000 | 450 | 360 | 300 | 257 | 225 | 200 | 180 |
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예시)
○ 구입가 9,000천원의 내용연수 5년인 농업기계
-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 발생
- 5년동안 총 1,800천원의 임대료 발생(구입가의 20%)
○ 구입가 90,000천원의 내용연수 5년인 농업기계
- 구입가 9,000천원의 내용연수 5년인 농업기계에 10배
○ 구입가 1,500천원의 농업기계
- 구입가 1,000천원과 구입가 2,000천원에 비례하여 적용
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대 시 임대료
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대 시, 해당 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기준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친 잔존가액으로 함
2) 재임대 시 연간 임대료는 해당 농업기계 잔존가액의 20%~40%를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6 | | 기대효과 |
○ 밭작물 기계화 촉진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발맞추어 선도적 역할 수행
○ 논타작물 전환사업, 노령·여성농업인 증가 등 농업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밭작물 농기계 수요증가에 적극적 대응
○ 밭작물 파종·정식 농기계의 확대보급으로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
[붙임 1]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평가기준표
항 목 | 배점 | 점수 | 비고 |
계 | 100 | | |
단체 인력구성 (30점) | 회원수 | 15인 이상 | 15 | | * 제출서류로 확인 |
10~14인 | 10 | |
5 ~9인 | 5 | |
5인 미만 | 0 | |
회원 평균 연령 | 55세 이하 | 15 | | * 제출서류로 확인 |
56~65세 | 10 | |
66세 이상 | 5 | |
재배면적 (40) | 밭작물 재배면적 | 20ha 이상 | 40 | | * 제출서류로 확인 |
10 ~ 20ha 미만 | 30 | |
5 ~ 10ha 미만 | 20 | |
5ha 미만 | 0 | |
농기계 관리 능력 (20) | 전용 보관창고 | 보관창고 양호 | 15 | | * 현지 확인 (보관 예정자 창고 ) 농기계 보관창고 보유 확인서 제출 (사진 첨부) |
보관창고 보통 | 10 | |
보관창고 미흡 | 5 | |
보관창고 없거나 매우 불량 | 0 | |
농기계 운전 및 정비 자격증 | 기능사 이상 보유 | 5 | | * 회원 중 1인 이상 |
자격증 없음 | 0 | |
사업 적합성 (10) | 참여의지, 협조도 등 (출장자 의견) | 상 | 10 | | * 현지확인 |
중 | 5 | |
하 | 3 | |
| | | |
[붙임 2]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도로명) | |
전화번호 | |
회 원 수 | | 사업참여 농 가 수 | |
신 청 내 용 | 사업명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
규 모 | | 재배품종 | |
장 소 | |
임차 농기계 기종 및 수량 | |
비 고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건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 부 | 1.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1부. 3. 사업신청단체 현황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격증 등 1부. 5. 사업참여자 인감증명서 1부. |
[붙임 2의1]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세부계획서
1. 주산지 작물 재배현황
(‘26.4월 기준)
작 목 명 | 재배면적 | 농가수 | 주요재배지역 | 비 고 |
계 | 논 | 밭 |
| ha | ha | ha | 호 | 00면, 00면 | * 논타작물 전환 재배면적 및 단지운영지역을 명기 |
| | | | | | * 실 재배면적 기준 |
2. 추진계획
□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
구 분 | 기종명 | 규 격 | 수 량 (대) | 단 가 (천원) | 소요금액 (천원) | 업체명 |
파종․정식 | | | | | | |
| | | | | |
소계 | 0 종 | 00 | | 000,000 | |
수확 | | | | | | |
| | | | | |
소계 | 0 종 | 00 | | 000,000 | |
기타 | | | | | | |
| | | | | |
소계 | 0 종 | 00 | | 000,000 | |
소 계 | | | | | |
□ 주산지 작목별 공동경영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운영 현황
작목명 | 명 칭 | 재배 면적 (ha) | 구성원 (명) | 소재지 | 수요 농기계 |
00 | 00영농조합법인 | 25 | 12 | 00면 | 파종기, 수확기 |
00 | 00작목반 | 30 | 15 | 00면 |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
[붙임 2의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농촌진흥법 제15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3]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단체 현황
○ 단체명: (대표자: 인또는서명)
번호 | 농가명 | 주 소 (도로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사업장 주소 | 인감 날인 |
리동 | 지번 | 재배면적 |
합계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 관련서류 첨부(신청내역과 서류 상 동일)-단체 신청일 경우 작성
※ 사업장 주소란 기재사항은 신청 작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붙임 4]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 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이내)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 관리번호 | 제조회사 | 규격 | 부속기자재 | 구입가격 | 내용연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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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 관리번호 | 연차별 임대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재임대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재임대할 수 없는 경우 단기임대 농업기계로 활용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④ 불용처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상주시장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붙임 5]
천안시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 관리실태 | 농작업면적 | 점검결과 |
예) 콩 파종기 | 양호/불량 | 농작업 면적을 합산 하여 기재(농작업 추진 실적을 합산) | 시ㆍ군이 관리실태 ,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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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 농작업일자 | 작업면적 | 비고 |
예) 콩 파종기 | 2019.4.10. | 1,000평 (3,300㎡) |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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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6]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
구입금액(천원) | 합 계 | 국 비 | 시․도비 | 시․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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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자 | 년 월 일 | 폐기일자 | 년 월 일 |
형 식 명 | | 규 격 | |
부착동력기 |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 제조번호 | |
성 능 | |
주요특징 | |
제조회사 ․ 구입처 | 회사명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
사 진 |
임대농기계 | 관리번호 명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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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수리내역 |
고장 일시 | 고장내역 | 정비 일시 | 정비내역 | 수리비 | 정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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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 |
농업기계 | 내용연수 |
1. 경운ㆍ정지용 기계 | |
가. 동력경운기 | 6년 |
나. 농업용 트랙터 | 8년 |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 6년 |
2. 재배관리용 기계 | |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 5년 |
다. 농업용 방제기 | 5년 |
라. 동력파종기 | 5년 |
마. 동력이식기 | 5년 |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 6년 |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 5년 |
3. 수확조제용 기계 | |
가. 동력수확기 | 5년 |
나. 동력예취기 | 5년 |
다. 농업용 콤바인 | 5년 |
라. 동력탈곡기 | 8년 |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 8년 |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 5년 |
4. 농업용 엔진 | 8년 |
5. 농업용 양수기 | 8년 |
6. 가정용 도정기 | 10년 |
7. 농업용 지게차 | 8년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 5년 |
|
[붙임 8]
[작물별ㆍ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 작 업 명 | 농기계 | 연 작업면적/1대 (ha) |
콩1 | 파종 | 트)파종기 | 10 |
예취 | 콩예취기 |
탈곡 | 콩탈곡기 |
콩2 | 파종 | 트)파종기 | 15 |
예취+탈곡 | 콩콤바인 |
고구마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감자 | 파종 | 동력파종기 | 8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무 | 파종 | 트)파종기 | 6 |
배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7 |
고추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마늘 | 파종 | 트)파종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양파 | 정식 | 동력정식기 | 6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참깨 | 수확 | 참깨예취기 | 6 |
인삼 | 정식 | 정식기 | 5 |
수확 | 트)땅속작물수확기 |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추진 계획(4차)_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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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추진 계획 [4차]
주요 밭작물 규모화·집단화된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임대 함으로써 농업 기계화율 제고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2
○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시행 지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105백만원 (200백만원 中 105백만원)
- 사업 신청을 통해 95백만원 사업비 대상자는 확정됨
나. 재 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다. 사업내용: 사업대상자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내용연수 동안 장기임대
※ 임대 농업기계는 천안시 자산으로 [붙임 7]의 내용연수 동안 장기 임대함
라. 대상작물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마. 지원자격
1) 지역농협·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
경영체 조직(협의체)으로 [붙임 8]의 작물별·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농협에 우선 임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개소 이상 선정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1 -
2) 사업대상 단체 자격조건
< 사업대상 단체 자격조건 >
◼ 농업법인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별표 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따라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이고 설립 후 운영실
적이 1년 이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농업인 공동조직(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구성되거나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
춘 조직이어야 하며,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1년 이상 운영실적(공동출하
실적, 회비입금내역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됨
◼ 농업인 공동조직(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시 단체 명의의 사업비 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추진방법 및 일정
가. 임대농기계 구입(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구입)
1) 작물별 일관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것에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2)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2∼3명의 운전자를 확보
하여야 함
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2차]
1) 홍보기간 및 신청기간: 2026. 9. 15.(화) ∼ 2026. 10. 14.(수) <30일간>
- 읍·면·동 홍보협조 공문발송
- 농업기술센터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
- 2 -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붙임 1]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평가기준표 점수순
2) 평가기준 항목: 단체 인력구성, 밭작물 재배면적, 농기계 관리능력 등
3) 제출서류(원본 서류 제출)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서 [붙임 2]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사업세부계획서 [붙임 2의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2의2]
- 사업 신청단체 현황 [붙임 3]
-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업참여자의 인감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장기임대 조건
가. 임대기간: 5년 이상([붙임 7] 농업기계의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나. 유지관리
1) 임차인(단체 대표)이 임대 농업기계의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책임
2)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 임차인은 농기계 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짐
다. 출고 및 반납 시 조치사항
1) 출고 및 반납 시 임차인, 제조사(또는 AS 위임업체), 농업기술센터 농기
계임대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이상유무 확인
2) 출고 시 고장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제조사 측에서 정비 후 임대
3) 반납 시 고장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임차인가 정비·수리 후 반납
- 3 -
라. 중도반환
1) 원칙: 중도반환 불가
2) 예외사항: 단체의 해체 등으로 임대농업기계의 이용 및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3) 중도반환 시 조치사항
○ 중도반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단체에 대하여 임대농업기계 장기임대 5년간 금지
- 해당년도 기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음
○ 중도반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임대료 반환: 해당년도 임대료 일할 계산하여 차액 반환
○ 공통사항
- 정비 및 수리 완료하여 반환
- 임대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이상유무 확인 후 반환하며,
확인 결과 고장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정비 및 수리 완료 후 반환
마. 의무 임작업
1) 임차인은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을 [붙임 8]의 작물별·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붙임 5]의 천안시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과
[붙임 6]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연 1회)
5 장기임대 임대료(안)
가. 임대료
1)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2) 장기임대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
3) 구입한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
- 4 -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구입가
(천원)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예시)
○ 구입가 9,000천원의 내용연수 5년인 농업기계
-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 발생
- 5년동안 총 1,800천원의 임대료 발생(구입가의 20%)
○ 구입가 90,000천원의 내용연수 5년인 농업기계
- 구입가 9,000천원의 내용연수 5년인 농업기계에 10배
○ 구입가 1,500천원의 농업기계
- 구입가 1,000천원과 구입가 2,000천원에 비례하여 적용
- 5 -
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대 시 임대료
1)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대 시, 해당 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기준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친 잔존가액으로 함
2) 재임대 시 연간 임대료는 해당 농업기계 잔존가액의 20%~40%를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6 기대효과
○ 밭작물 기계화 촉진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발맞추어 선도적 역할 수행
○ 논타작물 전환사업, 노령·여성농업인 증가 등 농업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밭작물 농기계 수요증가에 적극적 대응
○ 밭작물 파종·정식 농기계의 확대보급으로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
- 6 -
[붙임 1]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평가기준표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계 100
15인 이상 15
10~14인 10
회원수 * 제출서류로 확인
5 ~9인 5
단체
인력구성 5인 미만 0
(30점) 55세 이하 15
회원
56~65세 10 * 제출서류로 확인
평균 연령
66세 이상 5
20ha 이상 40
재배면적 밭작물 10 ~ 20ha 미만 30
* 제출서류로 확인
(40) 재배면적 5 ~ 10ha 미만 20
5ha 미만 0
보관창고 양호 15 * 현지 확인
(보관 예정자 창고)
보관창고 보통 10
전용
농기계 관리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창고 미흡 5
능력 보유 확인서 제출
(20) 보관창고 없거나 0 (사진 첨부)
매우 불량
농기계 운전 기능사 이상 보유 5 * 회원 중
및 정비 자격증 자격증 없음 0 1인 이상
상 10
참여의지,
사업 적합성
협조도 등 중 5 * 현지확인
(10)
(출장자 의견)
하 3
- 7 -
[붙임 2]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생년월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주소(도로명)
청
전화번호
자
사업참여
회 원 수
농 가 수
사업명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규 모 재배품종
신
청
장 소
내
용
임차 농기계
기종 및 수량
비 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건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 인)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1.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세부계획서 1부.
2.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1부.
첨 부 3. 사업신청단체 현황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격증 등 1부.
5. 사업참여자 인감증명서 1부.
- 8 -
[붙임 2의1]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세부계획서
1. 주산지 작물 재배현황
(‘26.4월 기준)
재배면적
작 목 명 농가수 주요재배지역 비 고
계 논 밭
* 논타작물 전환 재배면적
ha ha ha 호 00면, 00면
및 단지운영지역을 명기
* 실 재배면적 기준
2. 추진계획
□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업체명
(대) (천원) (천원)
파종․정식
소계 0 종 00 000,000
수확
소계 0 종 00 000,000
기타
소계 0 종 00 000,000
소 계
□ 주산지 작목별 공동경영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운영 현황
재배 구성원
작목명 명 칭 면적 (명) 소재지 수요 농기계
(ha)
00 00영농조합법인 25 12 00면 파종기, 수확기
00 00작목반 30 15 00면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 9 -
[붙임 2의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농촌진흥법 제15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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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10 -
[붙임 3]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신청단체 현황
○ 단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인감
번호 농가명 생년월일
(도로명) (휴대전화) 리동 지번 재배면적 날인
합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관련서류 첨부(신청내역과 서류 상 동일)-단체 신청일 경우 작성
※ 사업장 주소란 기재사항은 신청 작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 11 -
[붙임 4]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
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
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
(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 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
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이내)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기자재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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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연차별 임대료
기종명 관리번호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
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
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
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
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
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
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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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
계 및 부속기자재를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에
게 재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재임대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재임대할 수 없는 경우 단기임대 농
업기계로 활용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④ 불용처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
각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
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
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
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
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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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상주시장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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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천안시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농작업 면적을 합산 시ㆍ군이 관리실태,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하여 기재(농작업 추진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실적을 합산)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000평
예) 콩 파종기 2019.4.10. (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3,300㎡)
첨부
20 년 월 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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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기종명 - 일련 번호
관리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금액(천원)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농업용 트랙터, 동력
부착동력기 제조번호
경운기, 관리기 등
성 능
주요특징
회사명
제조회사
․ 전화번호
구입처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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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수리내역
고장 정비
고장내역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일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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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농업용 지게차 8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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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작물별ㆍ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파종 트)파종기
콩1 예취 콩예취기 10
탈곡 콩탈곡기
파종 트)파종기
콩2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정식 동력정식기
고구마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파종 동력파종기
감자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파종 트)파종기
마늘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정식 동력정식기
양파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정식 정식기
인삼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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