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서류 명칭 : 2차납세의무자의 납부통지(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6.9.16. ~ 2026.9.30. (14일간)
3. 서류의 내용
- 2차납세의무자의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최고서 발송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자진납부 및 체납내역 제공 등
- 납부기한 변경: 2026.9.30..까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임*완
공시송달 공고(2차납세의무자반송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서류 명칭 : 2차납세의무자의 납부통지(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6.9.16. ~ 2026.9.30. (14일간)
3. 서류의 내용
- 2차납세의무자의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최고서 발송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자진납부 및 체납내역 제공 등
- 납부기한 변경: 2026.9.30.까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의거 관련 서류(납부통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이해당사자께서는 공시기간 내에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9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
※ 납세자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또는 천안시 서북구 세무과(☎041-521-6193)로 문의 바랍니다. | | | | | |
구분 | 성 명 | 납부기한
(당초) | 대표세목 | 지정금액(원)
(26.9.15.현재) | 주된 납세의무자 | 비고
1 | 임*완 | 2026.6.30.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297256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65-31, ***동 ***호 (신부동, 청광플러스원아파트) | 납부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