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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설과2026-09-16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14일간) 3. 공고대상 : 성정동 37-34 (업소용 가스렌지/튀김기 등) 4.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법적근거 : 「도로법」제61조, 제75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4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성정동).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2호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천안시 서북구청장 1. 공고제목: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불법 적치물 현황) 불법 적치물 연 번 위 치 비 고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업소용 가스렌지/튀김기 등 1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7-34 미상 미상 (총8개 적치물) *현장사진 참고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5. 공고장소: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문 의 처: 천안시 서북구 건설과 가로정비팀(☎041-521-6391) 7. 공고내용 m 2026년 9월 1일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8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업소용 가스 렌지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15일까지 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m 대집행 예정일까지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m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m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m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건설과 가로정비팀(☎041-521-639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9.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참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성정동 37-34) 위 치 도 현 장 사 진

행정대집행 영장(성정동).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1일, 천안시 서북구 제2026-485호로 귀하 소유의 도로 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적치물(업소용 가스렌지 등)을 2026년 9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 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대집행 일시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용(추산액) 2026년 10월 7일 천안시 가로정비팀장 서북구 최호순 - (※변동될 수 있음) (행정6급) 건설과 2026년 9월 16일 천 안시 서북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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