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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환경위생과2026-09-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영업 시 설의 전부 철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공고장소 : 수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5.(목) 라. 대 상 자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4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26-94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영업 시 설의 전부 철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대상 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영업자 위반내용 처분예정 수영구 수미로58번길 영업시설의 전부 네일미용업 코코네일 김O영 영업소 폐쇄 18-2, 1층(수영동) 철거(시설물 멸실) 3.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5.(목) Ü 3 0 일간 4.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4:00, 수영구청 2층 소회의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 공고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51-610-44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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