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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건강증진과2026-09-17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 ...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6: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17. ~ 10. 1. (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7명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공고 제2026-11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수 영 구 청 장 1. 공고명칭: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7.~10. 1.(15일간) 3.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성 명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사유 | 1 | 양*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번길 1*5 | 2025. 12. 21. 20:26 금연거리 내 흡연 | 과태료 50,000원 (가산금 별도) | 폐문부재 | 2 | 장*하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번길 7 | 2026. 1. 20. 16:19 의료기관 내 흡연 | 과태료 100,000원 (가산금 별도) | “ | 3 | 이*기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1*2-2 | 2026. 3. 24. 15:45 버스정류소 10m 내 흡연 | 과태료 50,000원 (가산금 별도) | “ | 4 | 김*효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0 | 2026. 4. 24. 20:43 금연거리 내 흡연 | “ | “ | 5 | 박*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1*번길 3* | 2026. 6. 11. 22:27 금연거리 내 흡연 | “ | “ | 6 | 이*호 |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1*길 6-* | 2026. 7. 13. 17:09 금연거리 내 흡연 | “ | “ | 7 | 안*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길 1* | 2026. 7. 24. 20:37 금연거리 내 흡연 | “ | “ | 5.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계 금연·금주단속원(051-610-5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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