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이 되는 자(2009년 9월 출생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린 외 3명
나.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다. 공고기간 : 2026.9.17.~2026.10.1.(14일간)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수영구 광안2동 공고 제2026-5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이 되는 자(2009년 9월 출생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주소 미교부사유 발급기간
1 박*린 2009.09.09. 박*수 광안로 20
수영로594번길
2 김*은 2009.09.26. 김*태 등기반송 2026.10.01.
67-4
3 백*규 2009.09.24. 백*기 수영로594번길 27 (폐문부재) ~2027.09.30.
4 오*아 2009.09.30. 오*훈 광안로 20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목) ☞ 14일간
3. 발급안내
○ 신청인이 본임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
-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매 지참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가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이며, 해당
일자로부터 12개월 내로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발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의처 :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051-610-5964)
2026. 9.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