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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지에스25 강서범방원룸점)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193호
등록일
2026-09-16
경제진흥과
연락처
051-970-4476
담배소매업 폐업(지에스25 강서범방원룸점)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089637).hwpx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담배사업법」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 후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지에스25 강서범방원룸점)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089637).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19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내용
소매인 구분 | 영업소 위치 | 상 호 |
제7조의3 제2항에따른경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68번길 1 1층 (범방동) | 지에스25 강서범방원룸점 |
2.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09. 23.
3. 지정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6. 09. 16. ~ 2026. 09. 23. 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 강서구청 7층 경제진흥과(☎051-970-4476)
다. 신청자격:「담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라.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구청 경제진흥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 지정방법
가. 공고기간 내 신청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지정(신청인이 1인일 경우 추첨 생략)
※ 추첨사항은 추첨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은 우선 지정(우선지정대상자 2인 이상은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