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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가족복지과2026-09-16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7:1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대 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6.(화)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라. 내 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1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정 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6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0조) 마. 예방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서구 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가족복지과) -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가족복지과(대저1동, 강서구청) - 팩 스: 051-970-232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서구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www.bsgangseo.go.kr) 마. 문 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계(☎ 051-970-436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피해자 보호·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6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0조) 마. 예방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9월 중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2026. 9월 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2026. 9월 중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법인·단체 또는 관련 시설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관계기관·시설과의 연계 3.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운영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여성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관련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한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나. 피해자의 긴급구조 또는 의료 지원을 위한 기관 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협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따른 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계장 성윤미 | 연 락 처 | 051-970-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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