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개정 이유
「아동복지법」 및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돌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하는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정비
▹현행: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다함께돌봄 사업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다.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 추가(안 제7조)
라.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1조)
마.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3. 의견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가족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서구 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가족복지과) -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가족복지과(대저1동, 강서구청) - 팩 스: 051-970-232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강서구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 http://www.bsgangseo.go.kr) 마. 문 의: 강서구청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계(☎ 051-970-4874) |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붙임]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종일 돌봄”이란”을 ““다함께돌봄”이란”으로,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돌봄서비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종일 돌봄 정책”을 “다함께돌봄 사업”으로 하고,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온종일 돌봄”을 각각 “다함께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종일 돌봄”을 “돌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온종일 돌봄”을 각각 “다함께돌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온종일 돌봄”을 “다함께돌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돌봄 시설을”을 각각 “다함께돌봄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을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구”를 “가구,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온종일 돌봄”을 각각 “다함께돌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 중 “온종일 돌봄”을 각각 “다함께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온종일돌봄”을 “다함께돌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체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5조제1항 중 “온종일 돌봄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을 “경우”로 하며,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운영”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돌봄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며, “돌봄 시설의 최초”를 “그 시설의 최초”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돌봄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다함께돌봄”이란 -------------------------------------------------------------------- 돌봄서비스 ---------------------. |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3. “돌봄서비스”란 ---------------------------------------------------------------------------------. |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 돌봄서비스 --------------------------------------------------------------. |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정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 다함께돌봄 사업 ------------------------------------------- 다함께돌봄 종합계획 --------------------------. |
1. 온종일 돌봄 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 1. 다함께돌봄 ------------------------- |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 2. 다함께돌봄 ------------------------------ |
3. 온종일 돌봄 시설 운영 방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3. 돌봄 --------------------------------- |
4.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4. 다함께돌봄 -------------------------- |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다함께돌봄 ---------------------------------------- |
제5조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 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 (돌봄서비스) -------------------------------------------------- 돌봄서비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 4. ------------------------------- 다함께돌봄 ------ |
제6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 돌봄서비스 ----------------------------- 다함께돌봄센터를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다함께돌봄센터를 ---------------------------------------------------------. |
③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③ ------------------ 돌봄서비스 --------------------------------------------------. |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7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 가구, 한부모가족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면제)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의 자녀 | 3. ----------------------------------------------- 지원대상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 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 돌봄서비스 ---------------- 다함께돌봄 ------------------------------------------------------------------------.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 |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 1. 다함께돌봄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 4. 돌봄서비스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생 략)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체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 다함께돌봄 ----------------------------------------------. |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 2. 다함께돌봄 ----------- |
3. 관할 교육지원청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 3. ------------- 다함께돌봄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8. 그 밖에 구청장이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8. ------------- 다함께돌봄 --------------------------------- |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돌봄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④ ------------------------------------------------ 다함께돌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협의체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삭 제>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위원의 해촉) <삭 제> |
제14조(회의운영) ① (생 략) | 제14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체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 다함께돌봄센터 --------------------------- 경우 ----------------------------------------------------------------------------------- 운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 ② -----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돌봄 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돌봄 시설의 최초 운영자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 다함께돌봄센터 -------------------------------------------------- 그 시설의 최초 -----------------------------. |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제16조(위탁의 해지) <삭 제>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 <삭 제> |
제17조(보험 및 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7조(보험 및 안전 교육) ① ----------------- 돌봄서비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돌봄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삭 제>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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