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044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시정을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직체계 재설계
❍ 시민들에게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명확성 제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과 명칭 간소화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력 수시배정 확보 인원 반영
3. 주요내용
기구별 | 구 분 | 개편 내용 |
국 | 명칭변경 (5) | • 시민복지국 ➜ 총무국 • 미래산업국 ➜ 경제국 • 관광문화환경국 ➜ 문화국 • 교육보육국 ➜ 교육복지국 • 녹색도시국 ➜ 환경국 |
과 | 폐지 (3) | • (직속실) 감동시대추진단 • (미래산업국) 청년일자리과 • (보건소) 출생보건과 |
통합 (2) | •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과 ➜ 환경국 자원순환과 • 녹지과 + 휴양림과 ➜ 환경국 녹지휴양과 |
신설 (5) | • (직속실) AI실 • (총무국) 자치행정과 • (문화국) 관광시설과 • (교육복지국) 청년과 •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명칭 변경 (15) | • (직속실) 기획예산실 ➜ 기획실 • (직속실) 홍보소통실 ➜ 홍보실 • (경제국) 신산업과 ➜ 투자산업과 • (경제국) 투자경제과 ➜ 경제일자리과 • (경제국) 디지털정보과 ➜ 정보통신과 • (문화국) 문화예술과 ➜ 문화과 • (교육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교육과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출생가족과 • (교육복지국) 주민복지과 ➜ 사회복지과 • (환경국) 산림소득과 ➜ 산림과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과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건강과 • (보건소) 식품위생과 ➜ 위생과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농업과 • (농업기술센터) 스마트원예과 ➜ 식량원예과 |
이관 (7) | •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교육복지국 • 관광문화환경국 환경과 ➜ 환경국 • 관광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환경국 • 교육보육국 도서관과 ➜ 문화국 • 녹색도시국 시설관리과 ➜ 문화국 •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 환경국 산림과 |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정원조정: 1,206명 → 1,211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정원: 1,176명 → 1,181명 (증 5명)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16.(수) ~ 9. 24.(목)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2241,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문화환경국ㆍ교육보육국ㆍ안전도시국ㆍ녹색도시국”을 “총무국ㆍ경제국ㆍ문화국ㆍ교육복지국ㆍ안전도시국ㆍ환경국”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을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AI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이민원(반복ㆍ고충ㆍ갈등민원 등) 적극 해결 및 처리
제3조제5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을 “물품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홍보소통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9호) 중 “홍보소통”을 “홍보”로 한다.
제3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AI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용 생성형 AI 도입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시민AI 교육 및 지원
4. 시민ㆍ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5.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
제4조의 제목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를 “(총무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복지국에 총무과,”를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로,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의전 및 행사총괄
3. 공무원 복무지도ㆍ후생복지 및 보안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ㆍ징계
5. 기구 및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6. 조직 및 인력진단
7. 통계행정 총괄기획 및 시행
8. 기록관리 총괄 및 기록관 운영
9. 공무원단체 협조 및 단체 교섭ㆍ협약 등
10.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
11. 시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구역 조정
12. 동향, 선거, 국민투표, 주민여론조사
13. 시민운동 및 지역협력업무
14.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업무
16. 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17.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ㆍ운영
1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19.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사회연대경제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추진
21. 소통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시책 발굴
22.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23.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
24. 지방세 부과 총괄
25.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26. 시금고 계약관리
27.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처리
28.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종합계획 수립
29.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30. 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 수립
31.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3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33. 세입ㆍ세출ㆍ결산ㆍ복식부기 및 지출원 사무
34. 자금배정ㆍ수급 관리
35. 공사 및 용역계약 총괄
36.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37. 국공유 재산 대부 취득·처분 등 관리 총괄
38.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보수
39.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총괄
40.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41. 민원행정의 종합 기획 및 시행
4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및 여권업무
43. 지적행정 종합 기획 및 총괄
44. 개별공시지가 업무
45.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46. 공간정보 DB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47.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
제5조의 제목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를 “(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국에 투자산업과, 경제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산단택지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총괄
4. 민간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산업, 벤처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수립추진
8.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및 부정경쟁 방지
9.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장설립 승인, 변경, 등록 등
13. 시장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14. 노동조합 지원 관리
15. 체불임금 관련 업무 추진
16. 기업체(포스코 등)와 관련된 지역협력 사업
17. 항만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18. 철강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19. 항만활성화 정책 발굴추진
20. 항만관리권 지방이양 등에 관한 사항
21. 항만물류ㆍ해운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정책수립 추진
22. 공유수면 관리 및 점ㆍ사용허가
23. 해양수산업무 전반
2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25. 민간개발 인ㆍ허가
26. 택지 분양 및 관리 전반
27. 국가산단 개발 및 인ㆍ허가
28. 국가산단 관리 전반
29. 용지 및 지장물 보상
30. 지능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31.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 관리 전반
32. 개인정보 및 보안 내부관리 계획 수립
33. 스마트시티 구축 및 추진
34. 통신 관리 전반
제5조의2의 제목 “(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를 “(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국에 관광과, 관광시설과, 문화과, 체육과, 시설관리과, 도서관과를 둔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조성 및 관리·운영”으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문화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문예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8.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17.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8. 경관조명 시설물 및 음악분수대 관리
19.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
20.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 및 이용
21. 독서진흥 및 독서격차 해소
22.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3. 도서관 정보화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24.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25.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역 사회 협력
제5조의4의 제목 “(교육보육국에 두는 과)”를 “(교육복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복지국에 교육과, 청년과, 출생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제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2. 학교교육 지원 및 장학회 운영
3.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4. 평생학습 관련 업무 총괄
5. 청소년 관련 시책 개발 및 지원
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
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9. 대학 협력‧유치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10.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1. 인구증가 및 출생지원 시책 발굴ㆍ추진
12. 여성복지업무
13.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
14.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
15.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자살예방 총괄 업무
16. 장애인ㆍ노인ㆍ장사업무
17.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18. 보육정책사업 추진 총괄
19.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추진 총괄
20. 아동수당 지급
2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입양 아동 지원
22.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지원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4.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지원
제5조의5제1항 중 “도로과, 교통과”를 “교통과, 도로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29호 및 제30호로 하고,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9호부터 제21호로 하고, 제20호(종전의 제17호) 중 “생활민원”을 “소규모 생활기반시설”로 하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제23호를 제22호로 하며, 제24호 및 제25호를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를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6의 제목 “(녹색도시국에 두는 과)”를 “(환경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국에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녹지휴양과를 둔다.
제5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2. 기후환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3.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 등) 인ㆍ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4.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5. 폐기물처리, 수질·대기·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6. 댐·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종량제 업무
8.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
9.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지도 감독
1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11.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12.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업무 종합 기획‧조정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15. 생태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관리
16.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18.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19.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21.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ㆍ분쟁조정 업무
22.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조정
23. 양묘사업
24. 산림재난 방지
25. 부정임산물 관리
26.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27.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28. 도시녹화조성사업 종합 기획ㆍ조정
29. 공원‧유원지‧광장 조성 및 관리
30.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및 운영
31. 가로공원 조성ㆍ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
3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
33. 도시숲, 도시정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4. 휴양림 운영 기획 및 관리
35. 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관리
제7조의2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를 “보건과, 건강과, 위생과”로 한다.
제10조의2 중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를 “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로 한다.
제11조제4호,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가공제품 개발”을 “가공산업 육성·지원”으로 하며, 제14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14호) 중 “매실산업 및 시설원예”를 “시설원예”로 하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제25호를 제19호로 하며, 제26호를 제8호로 하고,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며, 제21호(종전의 제28호) 중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을 “및 도시농업 기술 지도”로 하고, 제6호, 제16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량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
1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22. 농업기계 지원 전반
제14조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거목을 파목으로 하고, 파목(종전의 거목) 중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너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서목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 및 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허목을 거목으로 한다.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분뇨 병합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실장, 홍보실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제7조제2항 중 “홍보소통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 광양시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④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녹지과장”을 “녹지휴양과장”으로 한다.
⑦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림소득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⑨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
⑩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각각 “문화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과”로 한다.
⑪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신산업과”를 각각 “투자산업과”로 한다.
⑫ 광양시 상징물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소통실”을 “홍보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과”로 한다.
⑬ 광양시 성황ㆍ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광양시 성황ㆍ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⑯ 광양시 시민장(市民葬)ㆍ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⑰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⑱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⑲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⑳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증진과장”을 “건강과장”으로 한다.
㉑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중 “교육보육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한다.
㉒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출생가족과장”으로 한다.
㉓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㉔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민복지국장”을 각각 “총무국장”으로 한다.
㉕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㉖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폐기물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생활폐기물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㉗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㉘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㉙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㉚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디지털정보과장”을 각각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㉛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㉝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㉞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㉟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국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㊱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기획예산실장, 투자경제과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 기획실장,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㊲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㊳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을 “기획실장, 총무과장, 청년과장, 교육과장”으로 한다.
㊴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보육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㊵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㊶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㊷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경제국장, 교육과장, 농업과장”으로 한다.
㊸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과장”로 한다.
㊹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홍보소통실”을 “홍보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감동시대추진단”을 “AI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민복지국”을 “총무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관광문화환경국”을 “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교육보육국”을 “교육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미래산업국”을 “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녹색도시국”을 “환경국”으로 한다.
㊺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총무국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실의 설치) ①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 ㆍ미래산업국ㆍ관광문화환경국 ㆍ교육보육국ㆍ안전도시국ㆍ녹색 도시국 을 두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 시대추진단 을 둔다. | 제3조(국,실의 설치) ① ------------------------- 총무국ㆍ경제국ㆍ문화국ㆍ교육복지국ㆍ안전도시국ㆍ환경국 ---------------------------- 기획실, 감사실, 홍보실, AI실 -------------------------. |
② 기획예산실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실장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동서통합지대 추진에 관한 사항 | <삭 제> |
12 . ∼ 17 . (생 략) | 11. ∼ 16. (현행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17.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
③ㆍ④ 삭 제 | |
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특이민원(반복·고충·갈등민원 등) 적극 해결 및 처리 |
6 .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7 . --------------- 물품구매 ----------- |
⑥ 홍보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홍보실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홍보소통 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 <삭 제> |
7. 홍보소통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 | <삭 제> |
8. 시장 직소민원 상담 관리(온라인 포함) | <삭 제> |
9 . 미디어 홍보소통 시책개발 및 운영 | 6 . --------------- 홍보 --- |
10 . ∼ 13 . (생 략) | 7. ∼ 10.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⑦ 감동시대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 제> |
<신 설> | ⑧ AI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신 설> | 1. 행정업무용 생성형 AI 도입 및 지원 |
<신 설> | 2.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신 설> | 3. 시민AI 교육 및 지원 |
<신 설> | 4. 시민ㆍ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신 설> | 5. 생애주기별 복지기능 모니터링 및 조정 |
제4조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총무과 ,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를 둔다. | 제4조 ( 총무국 에 두는 과) ① 총무국 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 민원지적과 --------------------------. |
② 시민복지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총무국장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 |
7 . ∼ 10 . (생 략) | 11. ∼ 14.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15.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업무 |
11. 행정혁신 총괄 및 분권ㆍ균형발전 | <삭 제> |
12 . (생 략) | 7. (현행 제12호와 같음) |
13. 기록관 운영 | 8. 기록관리 총괄 및 기록관 운영 |
14 . (생 략) | 9. (현행 제14호와 같음) |
<신 설> | 16. 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
<신 설> | 17.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ㆍ운영 |
<신 설> | 1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
<신 설> | 19.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신 설> | 20. 사회연대경제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추진 |
<신 설> | 21. 소통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시책 발굴 |
<신 설> | 22.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 |
<신 설> | 23.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 |
15. (생 략) | 24. (현행 제15호와 같음) |
16. 기부금품 통제 심사 총괄 | 25.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
17. (생 략) | 26. (현행 제17호와 같음) |
18.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 27.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재조사 처리 |
19. (생 략) | 28. (현행 제19호와 같음) |
20.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29.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21. (생 략) | 30. (현행 제21호와 같음) |
22. 세외수입 체납자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31.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행정제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신 설> | 3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3. ∼ 28. (생 략) | 33. ∼ 38. (현행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39.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총괄 |
<신 설> | 40.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
29. ∼ 33. (생 략) | 41. ∼ 45. (현행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46. 공간정보 DB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34. (생 략) | 47. (현행 제34호와 같음) |
35.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 | <삭 제> |
36.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업무 | <삭 제> |
37. 장애인ㆍ노인ㆍ장사업무 | <삭 제> |
38.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 운영 | <삭 제> |
39.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수립 | <삭 제> |
제5조 (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산업국에 투자경제과, 청년 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 제5조 ( 경제국 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투자산업과, 경제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산단택지과, 정보통신과 를 둔다. |
② 미래산업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경제국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 ∼ 3 . (생 략) | 6. ∼ 7.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4 . (생 략)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5 . (생 략) | 2. (현행 제5호와 같음) |
6 . (생 략) | 4. (현행 제6호와 같음) |
7 . ∼ 10 . (생 략) | 10. ∼ 13.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11 . (생 략) | 8. (현행 제11호와 같음) |
12 . ∼ 13 . (생 략) | 14. ∼ 15.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
14.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 <삭 제> |
15. 인구증가 시책 발굴ㆍ추진 | <삭 제> |
1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 | <삭 제> |
1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 제> |
1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 <삭 제> |
19. 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 <삭 제> |
20.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ㆍ운영 | <삭 제> |
21.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 <삭 제> |
22 . (생 략) | 9. (현행 제22호와 같음) |
23.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삭 제> |
24 . (생 략) | 17. (현행 제24호와 같음) |
<신 설> | 18. 철강관련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총괄 |
25 . ∼ 27 . (생 략) | 19. ∼ 21. (현행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와 같음) |
28 . (생 략) | 16. (현행 제28호와 같음) |
29.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총괄 추진 | <삭 제> |
30 . (생 략) | 22. (현행 제30호와 같음) |
31. 내수면 및 해양수산업 업무 총괄 | 23. 해양수산업무 전반 |
32. 항만, 수산 관련 업무 전반 | <삭 제> |
33 . 신산업,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5 . ------------------------ 벤처 생태계 --- |
34.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등) 인ㆍ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 <삭 제> |
35. (생 략) | 24. (현행 제35호와 같음) |
36. 은퇴도시 조성 및 지원 | <삭 제> |
37. ∼ 41. (생 략) | 25. ∼ 29. (현행 제37호부터 제41호까지와 같음) |
42. 지역정보화 추진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 30. 지능정보화 ---------------- |
43.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31. ------------------구축 등 행정정보 관리 전반 |
44. 모바일 정책 수립 | <삭 제> |
45.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삭 제> |
<신 설> | 32. 개인정보 및 보안 내부관리 계획 수립 |
46. (생 략) | 33. (현행 제46호와 같음) |
<신 설> | 34. 통신 관리 전반 |
제5조의2 (관광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과, 문화 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 제5조의2 ( 문화국 에 두는 과) ① 문화국 에 관광과, 관광시설과 , 문화과, 체육과, 시설관리과, 도서관과 를 둔다. |
② 관광문화환경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문화국장 -------------------------. |
<신 설> |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
1 . ∼ 2. (생 략) |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3. (생 략)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수변공간 개발 관련 종합계획 수립 |
5.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종합계획 수립 | 7. ------------ 조성 및 관리·운영 |
6.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전반 | <삭 제> |
<신 설> | 8.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
7 . (생 략) | 9. (현행 제7호와 같음) |
8 . 문화행사 추진 총괄 | 10. 문화예술행사 ----------- |
9 . (생 략) | 11. (현행 제9호와 같음) |
10 . 문예회관 운영 전반 | 12. 문화예술회관 ----------- |
11. ∼ 14. (생 략) | 13. ∼ 16.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17.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
<신 설> | 18. 경관조명 시설물 및 음악분수대 관리 |
<신 설> | 19.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 |
<신 설> | 20. 지식정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
<신 설> | 21. 독서진흥 및 독서격차 해소 |
<신 설> | 22.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신 설> | 23. 도서관 정보화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신 설> | 24.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
<신 설> | 25.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역 사회 협력 |
제5조의4 (교육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둔다. | 제5조의4 ( 교육복지국 에 두는 과) ① 교육복지국 에 교육과, 청년과, 출생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
② 교육보육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교육복지국장 -----------------. |
<신 설> |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ㆍ조정 |
1 . ∼ 2 . (생 략) | 2 . ∼ 3 .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3. 보육정책사업 계획 및 시행 | 18. 보육정책사업 추진 총괄 |
4. ∼ 5. (생 략) | 4.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청년종합정책 발굴ㆍ추진 |
<신 설> | 7. 청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 설> | 8. 중앙부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연계한 시책 발굴 |
<신 설> | 9. 대학 협력‧유치 및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신 설> | 10.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
<신 설> | 11. 인구증가 및 출생지원 시책 발굴ㆍ추진 |
6. ∼ 7. (생 략) | 19. ∼ 20.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8. (생 략) | 23. (현행 제8호와 같음) |
9. 어린이 복지재단 운영 | 24.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지원 |
10. (생 략) |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
<신 설> | 13.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 |
<신 설> | 14. 복지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 |
<신 설> | 15. 복지, 자활,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자살예방 총괄 업무 |
<신 설> | 16. 장애인ㆍ노인ㆍ장사업무 |
<신 설> | 17.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
<신 설> | 2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입양 아동 지원 |
<신 설> | 22.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지원 |
1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 | <삭 제> |
12.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 <삭 제> |
13. 연중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 <삭 제> |
14. 독서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삭 제> |
15. 문고등록 및 문고관리 | <삭 제> |
16. 관내 도서관 네트워크망 구축 관리 | <삭 제> |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 제5조의5(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 교통과, 도로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 11. (생 략) | 15. ∼ 17.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와 같음) |
12. ∼ 13. (생 략) | 29. ∼ 30. (현행 제12호부터 제13호와 같음) |
14. (생 략) | 18. (현행 제14호와 같음) |
15.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설계·시공·준공 등 추진 | <삭 제> |
16. (생 략) |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
17.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 | 20.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불편신고 처리 |
18. (생 략) |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
19. ∼ 22. (생 략) | 9. ∼ 12. (현행 제19호부터 제22호와 같음) |
23. (생 략) |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
24. ∼ 25. (생 략) | 13. ∼ 14. (현행 제24호 및 제25호와 같음) |
26. ∼ 30. (생 략) | 31. ∼ 35. (현행 제26호부터 제30호와 같음) |
31. ∼ 36. (생 략) | 23. ∼ 28. (현행 제31호부터 제36호와 같음) |
37. ∼ 39. (생 략) | 36. ∼ 38. (현행 제37호부터 제39호와 같음) |
제5조의6 (녹색도시국에 두는 과) ① 녹색도시국에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를 둔다. | 제5조의6 ( 환경국 에 두는 과) ① 환경국 에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녹지휴양과 를 둔다. |
② 녹색도시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환경국장 ---------------------. |
<신 설> | 1. 국소관 행정 총괄 기획·조정 |
<신 설> | 2. 기후환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 |
<신 설> | 3. LPG사업(충전, 판매, 저장 등) 인ㆍ허가 및 연료수급대책 |
<신 설> | 4. 환경행정 종합 기획 및 시행 |
<신 설> | 5. 폐기물처리, 수질·대기·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 보전 |
<신 설> | 6. 댐·강 유역 정비 및 지원업무 총괄 |
<신 설> |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종량제 업무 |
<신 설> | 8.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 |
<신 설> | 9. 공해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 지도 감독 |
<신 설> | 1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감독 |
<신 설> | 11.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기획 및 시행 |
<신 설> | 12.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업무 종합 기획‧조정 |
<신 설> |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
<신 설> | 1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
<신 설> | 15. 생태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관리 |
<신 설> | 16.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 17.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
<신 설> | 18.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
<신 설> | 19.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 20.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신 설> | 21.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ㆍ분쟁조정 업무 |
<신 설> | 22.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조정 |
<신 설> | 23. 양묘사업 |
<신 설> | 24. 산림재난 방지 |
<신 설> | 25. 부정임산물 관리 |
<신 설> | 26.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
<신 설> | 27.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
1. (생 략) | 28. (현행 제1호와 같음) |
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 32. 녹지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 |
3. 어린이 공원, 기업공원 조성 및 관리 | 29. 공원·유원지·광장 조성 및 관리 |
<신 설> | 30.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및 운영 |
4. 녹지조성 및 사후관리 | <삭 제> |
5. (생 략) | 31. (현행 제5호와 같음) |
6.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사후관리 | 33. 도시숲, 도시정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7. 하천섬, 자투리땅 조성 및 관리 | <삭 제> |
8. 도시정원(꽃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삭 제> |
9.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총괄 | <삭 제> |
10.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 <삭 제> |
11.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대 시설물 유지관리 | <삭 제> |
12. 가로등ㆍ보안등 유지ㆍ보수 | <삭 제> |
13. 휴양림 복지시설 운영 전반 | 34. 휴양림 운영 기획 및 관리 |
14. (생 략) | 35. (현행 제14호와 같음) |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 도시보건과를 둔다. | 제7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지소) ------ 보건과, 건강과, 위생과 ------------------------------------. |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 기술보급과를 둔다. | 제10조의2(센터에 두는 과) ------ 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 |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1조(소관사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식량 수급계획 수립 추진 | <삭 제> |
5. ∼ 6. (생 략) | 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신 설> | 6. 식량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 |
7. ∼ 10. (생 략) | 9. ∼ 12.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11 .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가공제품 개발 | 13. -------------------------- 가공산업 육성·지원 |
12. ∼ 13. (생 략) | 14. ∼ 15.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 |
<신 설> | 1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
14 . 매실산업 및 시설원예 , 과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7. 시설원예 , ----------------------------------- |
15. ∼ 16. (생 략) | 17. ∼ 18.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
17. 산림자원 관련업무 총괄 기획ㆍ조정 | <삭 제> |
18. 양묘사업 | <삭 제> |
19. 산림재해 방지 | <삭 제> |
20. 부정임산물 관리 | <삭 제> |
21. 산지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지 | <삭 제> |
22. 산림 내 개간에 관한 업무 | <삭 제> |
25. (생 략) | 19. (현행 제25호와 같음) |
26. (생 략) | 8. (현행 제26호와 같음) |
27. (생 략) | 20. (현행 제27호와 같음) |
28. 식량작물 지도 및 도시농업 기술 지원 | 21. 식량작물 및 도시농업 기술 지도 |
<신 설> | 22. 농업기계 지원 전반 |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소관사무) -----------------------------------------. |
1. 삭 제 | |
2. 물관리센터 | 2. --------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종말처리 | 카. 연관공업단지내 오ㆍ폐수, 분뇨 병합처리 |
타. (생 략) | 타. (현행과 같음) |
파. 오ㆍ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하.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거. 하수종말처리장(중앙, 광영, 광양) 관리 운영 | 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
너. 위생처리장(초남) 운영 | <삭 제> |
더.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삭 제> |
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및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업무 | <삭 제> |
머. 생활폐기물의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 <삭 제> |
버.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ㆍ분쟁조정 업무 | <삭 제> |
서. (생 략) | 하. (현행 서목과 같음) |
어.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 <삭 제> |
저.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허 . (생 략) | 거. (현행 허목과 같음) |
[붙임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6명”을 “1,2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76명”을 “1,18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211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175 | |
| 3급 | 1 | 1 | | | | |
4급 | 10 | 6 | 1 | 2 | 1 | |
5급 | 63 | 40 | 2 | 6 | 3 | 12 |
6급 이하 | 1,100 | |
전문경력관 | 1 | |
별정직 계 | 1 | |
| 6급상당 이하 | 1 | |
연구직 계 | 5 | |
| 연구관 | 0 | | | | | |
연구사 | 5 | |
지도직 계 | 29 |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27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06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211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176명 | 1. ------------- 1,181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206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170 | |
| 3급 | 1 | 1 | | | | |
4급 | 10 | 6 | 1 | 2 | 1 | |
5급 | 63 | 37 | 2 | 8 | 4 | 12 |
6급 이하 | 1,095 | |
전문경력관 | 1 | |
별정직 계 | 1 | |
| 6급상당 이하 | 1 | |
연구직 계 | 5 | |
| 연구관 | 0 | | | | | |
연구사 | 5 | |
지도직 계 | 29 |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27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211 | |
정무직 계 | 1 | |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175 | |
| 3급 | 1 | 1 | | | | |
4급 | 10 | 6 | 1 | 2 | 1 | |
5급 | 63 | 40 | 2 | 6 | 3 | 12 |
6급 이하 | 1,100 | |
전문경력관 | 1 | |
별정직 계 | 1 | |
| 6급상당 이하 | 1 | |
연구직 계 | 5 | |
| 연구관 | 0 | | | | | |
연구사 | 5 | |
지도직 계 | 29 |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