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및 제35조
3.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2.(금) (16일간)
4.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붙임참조
- 대상업소: 해피PC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0916 해피PC).hwpx
한글 첨부 본문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40호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법」위반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해피PC | 위O지 | 자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77번길 OO(원미동)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소: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59-1, 2층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와 동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와 동일
5. 법적근거: 「게임산업법」 제26조 및 제35조
6. 공고기간 및 방법: 2026. 9. 16.(수) ∼ . 10.2.(금)(16일간) /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추홀구청 체육생활과 체육산업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3청사 3층 체육생활과(숭의동), 팩스: 032-880-4710, 전화: 032-880-457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미추홀구청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