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4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비고 |
미용업 (일반) | 연 헤어샵 | 이*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23, 303호(숭의동) | 영업시설물 멸실 | 영업장 폐쇄 | |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
4. 청 문 일: 2026. 9. 11.(금) 11:00
5.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02.(금)
6. 고지사항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 공중위생팀(☎032-880-5712)
2026년 9월 17일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비고 |
미용업(네일) | 어썸(awesome) | 김*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8번길56, 622동 2106호(도화동) | 영업시설물 멸실 | 영업장 폐쇄 | |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
4. 청 문 일: 2026. 9. 11.(금) 11:00
5.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02.(금)
6. 고지사항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 공중위생팀(☎032-880-5712)
2026년 9월 17일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비고 |
이용업 | 성진이발관 | 박*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27-24,302호(용현동) | 영업시설물 멸실 | 영업장 폐쇄 | |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
4. 청 문 일: 2026. 9. 11.(금) 11:00
5.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02.(금)
6. 고지사항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 공중위생팀(☎032-880-5712)
2026년 9월 17일
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