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위생과2026-09-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4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 적 근 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제47조(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다모다 신기1호점 | 박*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 57, 1층 일부호 (주안동) | 2026년 위생교육 미수료 (1차) | 과태료20만원 | 핑구(PING9) | 김*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18, 힐탑플러스 2층 211호 (주안동) |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인천 미추홀구청 위생과(☎032-880-574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미추홀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32-880-5744)

첨부파일

1건

미추홀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