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어상천면 대전리)
2. 공고기간 : 2026.09.16. ~ 2026.09.30.
3. 의견제출기한 : 2026.09.30.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참조
공고문(어상천면 대전리)진입로부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공고 제 2026-1198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단양군수
1. 신청사항
| 위치 | 사용면적 | 사용목적 | 사용내용 및 방법 | 기간 |
읍면 | 리 | 지번 |
1 | 어상천 | 대전 | 986 987 | 50㎡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퇴비사) 진입로 부지조성 | 진출입로 | 2026.9.~ |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공고기간 : 2026.09.16. ~ 2026.09.30.
4.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5.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
6. 제출기한 : 2026년 09월 30일
7. 기타 문의사항 : 단양군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43-420-3682)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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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단 양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