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 단양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26-6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단양군보건의료원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가 및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간병서비스 제공 비용의 증가를 반영하여 간병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지원기준 개정
- 간병비 지원금액을 1일 3,750원에서 본인부담금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etty1017@korea.kr, 팩스 : 043-420-320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0http\://dy21.net;1;0;0;http://dy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dy21.net) 『열린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보건의료원 의료정책팀(전화 043-420-3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시행규칙 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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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일부개정규익안 |
단양군규칙 제 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질환”을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거주자”라 함은”을 “거주자”란”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질환”을 “질병”으로 한다.
제4조 중 “3,750원”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원장에게”를 “병원장으로부터”로, “환수 조치”를 “환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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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노인성 질환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 3. ----- 질병 ------------------------------------------------------. |
4.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 4. --- 거주자”란 ----------------------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 --. |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간병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제3조 (지원대상) ---------------------------------------------------------------------------------------- 사람으로 한다 . |
1. 노인성 질환 으로 3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 1. ---- 질병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중 1일 3,750원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 100분의 30 -----------. |
제5조(지원절차) ① (생 략) | 제5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병원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② ------ 다음 달 ---------------------------------------------------------------------------------------------. |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 병원장으로부터 ------ 환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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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 | 관계법령 |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료비 등의 감면) ③ 군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1일 6,600원 지원
(※ 간병비 인상 본인 부담금 22,000원 X 지원율 30% = 6,600원/일)
2. 비용추계의 전제: 현재 70병상에서 최대 100병상으로 증가
3. 비용추계 결과
가. 연도별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 ◦간병비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8 =SUM(C?:G?)??%g,;;1,059,960 =SUM(C?:G?) %g, 1,059,960 1,059,960 |
소계(b)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8 =SUM(C?:G?)??%g,;;1,059,960 =SUM(C?:G?) %g, 1,059,960 1,059,960 |
□ 총 비용(a-b)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1,059,960 |
나.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1) 1일 6,600원 × 365일 × 지원병상 수
2) 1차연도 70병상, 2차 80병상, 3차 90병상, 4차 100병상, 5차 100병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1,059,960 |
민 간 |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
합 계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1,059,960 |
5. 작성자: 보건의료과장 구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