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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보건의료과2026-09-17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의료과
공고번호단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7.(목)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 단양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26-6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단양군보건의료원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가 및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간병서비스 제공 비용의 증가를 반영하여 간병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지원기준 개정 - 간병비 지원금액을 1일 3,750원에서 본인부담금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etty1017@korea.kr, 팩스 : 043-420-320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0http\://dy21.net;1;0;0;http://dy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dy21.net) 『열린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보건의료원 의료정책팀(전화 043-420-3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시행규칙 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일부개정규익안 | 단양군규칙 제 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질환”을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거주자”라 함은”을 “거주자”란”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질환”을 “질병”으로 한다. 제4조 중 “3,750원”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원장에게”를 “병원장으로부터”로, “환수 조치”를 “환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노인성 질환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 3. ----- 질병 ------------------------------------------------------. | 4.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 4. --- 거주자”란 ----------------------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 --. |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간병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제3조 (지원대상) ---------------------------------------------------------------------------------------- 사람으로 한다 . | 1. 노인성 질환 으로 3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 1. ---- 질병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중 1일 3,750원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 100분의 30 -----------. | 제5조(지원절차) ① (생 략) | 제5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병원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② ------ 다음 달 ---------------------------------------------------------------------------------------------. |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 병원장으로부터 ------ 환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 | 관계법령 |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료비 등의 감면) ③ 군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민에 대하여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업무를 병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1일 6,600원 지원 (※ 간병비 인상 본인 부담금 22,000원 X 지원율 30% = 6,600원/일) 2. 비용추계의 전제: 현재 70병상에서 최대 100병상으로 증가 3. 비용추계 결과 가. 연도별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 ◦간병비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8 =SUM(C?:G?)??%g,;;1,059,960 =SUM(C?:G?) %g, 1,059,960 1,059,960 | 소계(b)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8 =SUM(C?:G?)??%g,;;1,059,960 =SUM(C?:G?) %g, 1,059,960 1,059,960 | □ 총 비용(a-b)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1,059,960 | 나.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1) 1일 6,600원 × 365일 × 지원병상 수 2) 1차연도 70병상, 2차 80병상, 3차 90병상, 4차 100병상, 5차 100병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합계 |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군 비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1,059,960 | 민 간 |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 합 계 | 168,630 | 192,720 | 216,810 | 240,900 | 240,900 | 1,059,960 | 5. 작성자: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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