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개간(농지의 조성)
2. 사업의 위치: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149
3. 사업예정기간: 2026. 9. ~ 2028. 9.
4. 사업의 효과: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조성,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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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단양군고시제2026-89호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149번지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단양군수
1. 사업의 목적: 개간(농지의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사 업 소 재 지 | 개간사업 면적(㎡) | 소요사업비 (천원) | 사업시행자 |
군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단양 | 적성 | 기동 | 산149 | 임 | 1,479 | 1,479 | 3,400 | 임규철 |
3. 사업예정기간: 2026.09. ~ 2028.09.30.
4. 사업의 효과: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전)로 조성, 농작물을 재배하여 지역 농업 경제 발전
5. 사업방법: 관계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사항 준수
※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농업기반팀(☎043-420-36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