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위생과2026-09-1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8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업시설물 멸실 등을 근거로「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당당한끼).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8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멸실 등을 근거로「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통지 2. 처분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3. 청문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09:30 ~ 10:30 4. 청문장소 : 유성구청 본관 1층 민원접견실 5.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 사유 | 처분내용 | 휴 게 음식점 | 당당한끼 | 정 ** | 엑스포로 1, 신세계엑스포점 지하1층 A43호 (도룡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철거 (시설물멸실) | 영업소 폐쇄 | 6.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7. 고지사항 - 위 청문기간 내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청문 기간 내에 불참 및 아무런 의견 제출사항이 없으면 처분(영업소 폐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042-611-2148) 인 | 2026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첨부파일

1건

유성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