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
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공고내용
가. 대상 의류수거함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까지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소송법」제20조 및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진철거 기한 이후 해당 의류수거함이(수거함 내 적재 물건 포함) 철거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묶음 개체입니다.아산시 공고 제2026-326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1. 공고대상 :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2026. 10. 1. (15일간)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의류수거함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께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무단 방치 된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까지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41-540-2756)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진철거 기한 이후 해당 의류수거함이(수거함 내 적재 물건 포함) 철거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 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 연도 |
1 | 미상 | 둔포면 신양리 259-38 | 폐기물 무단투기 | 의류수거함 | 미상 |
사 진 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16_140840.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EXIF 버전 : 0232 |
둔포면 신양리 259-38 (보배빌 맞은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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