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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수도행정과2026-09-16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하반기 아산시 수도사업소 워크...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수도행정과
공고번호아산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2026년 하반기 아산시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 시행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나라장터 및 공고문 참고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7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아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아산시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9. 22. 11: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16. 19:00 ~ 2026. 9. 22. 10:00 | 예 산 액 | 금29,904,000원 | 기 초 금 액 | 금29,904,000원(부가세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0.23.까지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 고 문 의 |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사 업 문 의 |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6)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9901)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업(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슬로건 기본형_두줄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76pixel, 세로 2252pixel | 2026. 9. | 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 아 산 시 ((수도사업소) | 과 업 지 시 서 Ⅰ. 기본방침 ❍ 본 용역의 수행은「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 2. 과업목적 ❍ 공기업 경영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조직 내 소통 강화 및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 고강도 민원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23.까지 ❍ 1박 2일 일정 총 2회 실시 - (1기) 2026. 10. 13.(화) ~ 10. 14.(수) / (2기) 2026. 10. 15.(목) ~ 10. 16.(금) ❍ 완료보고서 2026. 10. 23.까지 제출 ※ 과업기간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개요 ❍ 워크숍 일정 - 1기 : 2026. 10. 13.(화) ~ 10. 14.(수) / 1박 2일 - 2기 : 2026. 10. 15.(목) ~ 10. 16.(금) / 1박 2일 ❍ 장 소 : 서울특별시 일원 ❍ 대 상 : 수도사업소 소속 직원 총 66명(1기당 33명 내외) ※ 워크숍 기간과 참여 인원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된 인원이 적은 경우 그 비용은 체험 등 다른 일정에 사용 ❍ 총사업비: 금29,904,000원(금이천구백구십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 차량 임차비, 교육비, 교재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보험료, 현장학습 비용,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연수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 ❍ 주요내용 -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참여자 워크숍 안내 및 편의 제공 - 참여자 이동차량 제공 및 교육관련 보험 가입 - 워크숍 성과 분석 및 결과물 작성․제출 - 기타 『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Ⅲ. 과업내용 1. 용어의 정의 ❍ 본 과업설명서 상에서는 발주기관을‘아산시 수도사업소’(이하 수도사업소), 용역수행자를‘과업수행자’라 한다. ❍ 과업설명서 상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수도사업소’와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는 때에는‘수도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의 업무범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참여자 이동차량 제공 및 교육관련 보험 가입 ❍ 교육강사 섭외,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생 관리 ❍ 종료 시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그 밖에 역량강화교육에 필요한 사항 전반(교통, 숙식, 교육(강사 섭외, 장소, 장비,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포함), 기타 일반적으로 연수에 필요한 사항 일체) 3. 발주기관의 업무범위 ❍ 전반적인 교육 관리 및 감독, 참여자 명단 통보 ❍ 세부일정(안) 작성 및 진행 협조 등 Ⅳ. 과업의 세부사항 1. 경비 ❍ 수도사업소 워크숍 일정에 따른 교통비, 연회장 등 장소 사용료, 숙박비, 식비, 간식비, 교육용(물)품, 강사료, 입장료 및 관람료,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인건비, 안전요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방문 기관 ․ 시설 섭외비 등 지상비 일체와 여행 종합 보험료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2. 숙박 ❍ 숙소는 서울특별시 소재로 한다. ※ 예약 상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침실배정은 2인 1실(트윈베드) 또는 4인 1실의 객실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인 이상 1실 배정인 경우 객실 내 2인 이하 1실 규모의 내실 구비) ❍ 모든 숙박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연수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식사 ❍ 식사는 총 4회 제공하며, 연수 중 식사는 참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이용 외 식사 메뉴는 발주기관과 협의) ❍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일 차 석식은 연수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 2일 차 조식은 가급적 숙소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세버스 운영 ❍ 과업수행자는 전세버스(40인승 이상)를 임차하여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동일한 차량으로 모든 교육일정 동안 교육생의 수송을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출발·도착시간 및 집결 장소 안내 등 사전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운전자 배정, 이동 동선 관리, 일정 준수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교통 지연, 차량 고장,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체 차량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차량에는 운전기사와 운영진이 탑승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워크숍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운전기사는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 운행을 위해서 충분한 취침 및 휴식을 취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상의 문제 및 풍기 문란, 작업규율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와 운전기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승차 정원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금지,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5.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안) ※필수 포함 요소 1) 공기업 경영평가 직무역량 강화 교육 2) 서울시 아리수 정수센터 및 수도박물관 견학 3) 한강 유람선 탑승(여의도 한강투어크루즈) 4) 직원 참여 체육활동 5) 소통과 배려가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 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할 교육진행인력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필기구, 명찰)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다과 및 음료를 교육장 및 숙소 내에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 운영 시 제반사항을‘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야외활동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인솔자(가이드)가 동행하며, 설명자료 필요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유료 방문지의 경우, 관람 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사유로 관람이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다른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우천 시 대비 편성 프로그램과 동급의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교재 제작을 위한 시안을 교육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교재, 학습도구, 정수기, 다과, 교육장 청소 등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전반(강의, 교육, 생활지도, 교육장비, 숙식, 구급약품, 교재 및 교육기자재 등) 완비 및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 제반사항을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 6. 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과업수행자’는‘수도사업소’가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수일 5일 전까지 연수지역 내 숙소, 교통편, 식당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 일정 변경 -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수도사업소'의 동의를 득한 후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책임자 또는 `수도사업소'가 지정한 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소'는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때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수도사업소'는 과업 수행 중 계약의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연수 일정 수행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7. 연수 진행요원 ❍‘과업수행자’는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전속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동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수행안내원 재직증명서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은 가급적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로 한다. ❍ 수행안내원은 연수 참가자의 동의 없이 연수단을 기념품 상점으로 유도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 현지의 상황 변화에 즉각적 협의가 가능하도록‘과업수행자’의 본사와 연락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동행한다. 8. 낙오자 및 사고 관리 ❍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도사업소'에 즉시 통보하고 `수도사업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수시로 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연수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수행자’는 환자를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도사업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현지 이동 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도사업소'의 의견에 따른다. ❍‘과업 수행자’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지역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수도사업소’의 요청이 없는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절대 아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Ⅴ.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구성, 운영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1) 세부일정 수립, 교육운영 장소, 진행인원, 식사장소 등 전반 2) 각종 안전사고 대비 방안과 보험가입 3) 교육 후 설문을 포함한 교육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등 ❍‘과업수행자’는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해 그룹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수도사업소에서 요청하는 장소 및 프로그램이 있을 시 우선하여 구성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 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의 해석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일반지침 ❍‘과업수행자’는「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도사업소가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고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부적당하게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수행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 제출한 전담 인력 및 프로그램 등이 실제 운영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교육방향에 맞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 각종 현수막 제작 등 교육용(물)품 제작에 있어서는 발주기관과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설문조사, 각종 교육자료 일체는 사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외 본 교육과 관련한 이행사항이나 상호 희망사항은 발주기관과‘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교육효과를 최대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제시와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교육생 정보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본 사업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교육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내용 및 교육 참여인원 변동으로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교육진행의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3. 대가지급 ❍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고, 과정별 성과품 납부 후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4. 과업추진일정 가. 착수보고 : 워크숍 1기 출발일(2026.10.13.) 전 5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책임자 편성표 및 참여 인력 3)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4) 단체 여행 및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 5) 숙소 예약 확인서 6)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아산시 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마. 최종보고 : 교육 종료 후 2026. 10. 23.이내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2부, 전자파일 1부 5. 특수조건 및 보안사항 가. 특수조건 1) 계약해지 - 실제 교육프로그램 내용, 운영인력(강사 등), 시설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2) 기타사항 - 본 용역에 있어서 하도급 및 양도 행위를 불허함 - 위탁과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위탁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참여자, 운영진 및 제3자에 대한 유·무형의 일체의 피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나. 보안준수 1)‘과업수행자’는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및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함 3) 기타 보안관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 준수 참고 | | 2026년 하반기 수도사업소 워크숍 기본 일정표(안) | ○ 기 간 - 1기 : 2026. 10. 13.(화) ~ 10. 14.(수) / 1박 2일 - 2기 : 2026. 10. 15.(목) ~ 10. 16.(금) / 1박 2일 ○ 장 소 : 서울특별시 일원 ○ 참여인원 : 총 66명(1기당 33명 내외) 일 자 | 지 역 | 교통편 | 주요 일정 | 식사 | 1일 | 아산 ↓ 서울 | 전세버스 | ∙ 집결(수도사업소) ∙ 이동(아산→서울) ∙ 직무역량 강화교육(공기업 경영평가 대응교육) ∙ 중식 ∙ 아리수 정수센터 견학 및 수도박물관 관람 ∙ 저녁 만찬 및 소통의 시간 ∙ 숙소 투숙 및 휴식 | 중식 석식 | 2일 | 서울 ↓ 아산 | 전세버스 | ∙ 조식 및 체크아웃 ∙ 한강 유람선 탑승 ∙ 직원 체육활동(팀별 협동 및 화합 프로그램) ∙ 중식 ∙ 이동(서울→아산) ∙ 복귀(수도사업소) | 조식 중식 | ○ 상기 일정은‘아산시 수도사업소’기본(안)이며, 상세일정은‘과업수행자’가 작성하여 ‘아산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과업수행자’와‘아산시 수도사업소’상호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수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아산시 수도사업소 워크숍 위탁 용역 | | | | | | 품명 |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교육 | 직무교육(공기업 경영평가) | 회 | 2 | | |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규정」 3급강사 기본급 200,000원, 교통비(실비)보상, 2일*1회*1시간 | 총괄진행자 | 명 | 1 | | | 1. 교육비 소계 | | | | | | | 버스 임차료(45인승) | 회 | 2 | | | 2일*2회 | 숙박비 | 실 | 34 | | | 17실*1박*2회/서울 소재 (2인 1실) | 식비(1일차 중식) | 명 | 66 | | | | 식비(1일차 석식) | 명 | 66 | | | | 식비(2일차 조식) | 명 | 66 | | | | 식비(2일차 중식) | 명 | 66 | | | | 체험비 | 명 | 66 | | | 한강 유람선 탑승 등 | 교육용품 | 명 | 66 | | | | 현수막 등 홍보물 | 식 | 2 | | | 현수막 | 여행자보험료 | 식 | 2 | | | | 교육장 대관료 | 식 | 2 | | | 1일*2회 2. 운영비 소계 | | | | | | 3. 순원가 | | | | | | 4. 일반관리비 | | | | | | 순원가의 6%이내 5. 이윤 | | | | | | (순원가 + 일반관리비)의 10%이내 6. 용역원가 | | | | | |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7. 부가세 | | | | | | 용역원가의 10% 합 계 | | | | | | 원단위이하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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