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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건설정책과2026-09-1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5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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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325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아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용허가 대상지 지적면적 사용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면·리 지번 지목 (㎡) (㎡) 송악 허가일로부터~ 596 구 7,345 1 전주설치 외암 2035.12.31.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6. 9. 16. ~ 2026. 10. 2. (17일간) ◦ 열람방법 및 장소 : 아산시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에 비치된 설계문서 확인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10. 2. (17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건설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건설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041-540-293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1. 주민의견청취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기 타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아 산 시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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