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10. 2.(16일간)
3.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 – 130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 ~ 10. 2.(16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거창군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거창군 소속 기술지원대원 및 1~2년차 직장대원
3)교육기간: 2026. 9. 18. ~ 2026. 9. 19.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복합교육관
6)문 의 처: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40-366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6.
거 창 군 수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유*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50, ***호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