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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경제기업과2026-09-17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기업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0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가구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2026-1302호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가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가구당 500W 가정형(베란다)태양광 설치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6. 9. ~ 12. 다. 사 업 비 : 42,000천원(보조금 33,600, 자부담 8,400) 라. 지원규모 : 총 42가구 (단위 : W, 천원, %) 사업명 | 용량 | 설치단가 (비율)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가정형 태양광 | 500 | 1,000 | 400 (40) | 120 (12) | 280 (28) | 200 (20) | | ※ 예산초과 신청 시 접수 순 선발, 사업 승인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구 분 | 자 격 요 건 | 일 반 | - 거창군 소재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주 |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절차 | | | | | ① 참여기업 선정 (거창군) | | ㅇ 군이 공단 선정 경남 소재 기업 중 참여기업 선정 | | | 󰀻 | | | | ② 참여가구 신청 (신청자 ⇒ 거창군) | | ㅇ 신청자가 경제 기업과 에너지담당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 ※ 기간: 9.17.(목) ~ 9.30.(수) | | | 󰀻 | | | | | ③ 현장확인 (군·참여기업·신청자) | | ㅇ 군 선정기업 설치현장 확인(불필요시 생략) ※ 군은 자격검토, 예산초과 시 접수 순 선발 | | | 󰀻 | | | | | ④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 (거창군 ⇒ 신재생에너지센터) | | ㅇ 지원대상 취합, 10.2.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 ⑤ 사업 선정 결과 안내 (거창군 ⇒ 신청자, 참여기업) | | ㅇ 공단 사업승인 후 최종 선정 결과 안내 | | | 󰀻 | | | | | ⑥ 설비 설치 (참여기업, 신청자) | | ㅇ 최종 선정·설치계획 승인 후 군 선정기업이 설치 ※ 임의 설치 및 미선정 업체 시공은 지원 제외 ㅇ 군·공단 설치확인 완료 후 신청자가 참여기업에 자부담금 지급 | | | 󰀻 | | | | | ⑦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기업) | | ㅇ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에 지급서류 제출 | | | 󰀻 | | ⇒ 현장 설치 확인 | | | ⑧ 보조금 지급 (거창군) | | ㅇ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 지급 | | | | | | | 나. 참여가구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6. 9. 17.(목) ~ 9. 30.(수) 2)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055-940-3712) · 우편주소 :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3) 군이 선정한 참여기업이 현장확인 후 신청자와 계약 체결 ※ 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공동주택·공동소유주 동의서(해당 시) 3) 계약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군 참여기업 안내 후 제출 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군·공단 설치확인 후 신청자는 기업에 자부담금 지급 2) 참여기업이 지급서류를 제출하면 군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전기요금 절감효과(월 7~14천원) (단위 : ㎾h, 천원) 구분 | 미설치 | 가정형 태양광 설치(500W 기준) | 월사용량 (A) | 전기요금 (B) | 전력생산량 (C) | 월사용량 (A-C) | 전기요금 (D) | 절감액 | 월간(B-D) | 년 간 | (단독) 지붕형 | 200 | 31 | 52 | 148 | 23 | 8 | 96 | 300 | 58 | 52 | 248 | 44 | 14 | 168 | (공동) 난간형 | 200 | 31 | 45 | 155 | 24 | 7 | 84 | 300 | 58 | 45 | 255 | 46 | 12 | 144 | ※ 전력 생산량 : 500W × (지붕형) 3.5h/일 × 30일 = 월 52㎾h 500W × (난간형) 3.0h/일 × 30일 = 월 45㎾h ※ 당해사업 설치 태양광은 500W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주택태양광(3000W) 대비 발전량이 작음 | 《설비 관리 및 보조금 반환》 | | | | ○ 설비의 이전·양도·철거·폐기 시 사전에 거창군과 협의 ○ 지원조건 위반 시 관련 규정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환수 - 환수 여부·대상·금액은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세부 환수기준은 관계 규정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름 - 허위 신청,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의 지원은 취소·환수 대상 -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무단 철거하지 않도록 유의 - 시공기준 미준수 등 참여기업의 귀책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 - 소유주 변경 시 거창군에 변경신고 | 3. 유의사항(준수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별표 1]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거창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주가 신청하며,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대표)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 주택에 한함.  공동명의 주택은 다른 공동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거창군이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설치하며, 신청자는 설치제품·용량·자부담·하자보증 조건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과 계약하여야 함  가정형(베란다)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예산초과 신청 시 신청 접수 순으로 선발하며,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 사업승인 및 최종 선정 통보 후 설치하여야 함  설비의 이전·양도·철거·폐기 및 소유자 변경 시 사전에 거창군과 협의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사업신청·설치확인·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야 함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함. 다만, 주택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경우 신청 가능  가정형 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설치 전 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고 설치확인과 사후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고장 발생 시 시공 참여기업에 보수 요청  미규정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름 4. 기타사항  설치 관련 사항은 군 선정 참여기업으로, 지원 신청은 경제기업과로 문의 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 055-940-3712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자(공동주택 대표) 동의서 1부. 3. 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1부. 끝. [붙임 1] 거창군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신 청 인 | | 연락처 | | 주 소 | ( 동/ 호수) | 주택형태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설치용량 | | W | 설치장소 | 난간( ), 옥상( ), 기타( ) | 전월전기사용량 | | kWh | 설치여건 | 음영여부( ) | 난간의 안정성 | | | 설 치 비 | 총사업비 | 국 비 보조금 | 도·군비 보조금 | 자부담 | 1,0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200,000원 | 참고사항 | | 위와 같이 거창군 의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공동주택 관리자(공동주택 대표) 동의서(주택 미해당) 1부. 4.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1부. | [붙임 2] 공동주택 관리자 동의서 | □ 공동주택명 : | | □ 연 락 처 : | | □ 신 청 인 : | | □ 소유권자 : 8 =PRODUCT(LEFT)??%g,;;0 =PRODUCT(LEFT) %g, 0 | | □ 세 부 주 소 : | (동 / 호수) | 『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상기 신청인의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 및 설비 설치에 동의합니다 . 2026. . . ( 공동주택명 ) 관리소장(공동주택 대표) (인) | [붙임 3] 거창군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본인은 거창군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에 대한 자료제공 및 재난 등에 따른 안내문자 발송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거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지원 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안내문자 통보 ○ 이용방법 - 가정형(베란다)태양광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재난상황 관련 안내문자 통보 ※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붙임 4]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지원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거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창군은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 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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