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참고)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66호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지원 공고(제2026-69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 |
주요 변경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사업 승인 시기
ㅇ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사업 승인 절차를 수시로 시행
* (당초) ’26.10.2일까지 제출·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일괄적으로 검토·평가·사업승인 →
(변경) ’26.9월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검토·평가·사업승인
동 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융복합지원 사업 혜택 세분화
ㅇ 지역별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융복합지원 사업 가점 부여
* (당초) 기초지자체 기준 400가구 이상 사업 시 융복합지원사업 가점 부여 →
(변경) 기초지자체별 공동주택 가구 수를 고려한 가점 부여
<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 배점 구성(안) >
구분 | 내용 | 배점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실적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3% 이상 추진 시 | 5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2% 이상 추진 시 | 4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1% 이상 추진 시 | 3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400개소 이상 추진 시 | 2 |
베란다 태양광 사업 실적이 있을 시 | 1 |
기타
ㅇ 지방비 보조율 명시, 신청 시 제출서류 ‘관리주체동의서’ 추가, ‘베란다’ 외 설치 가능 명시,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변경 등
상기 사항은 주요 변경사항으로,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원 규모 : 375억원(국비 기준)
ㅇ 서울 75억원(2.5만 가구), 서울 외 지자체 300억원(7.5만 가구)
* 지역 간 지원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
3. 지원 기준
ㅇ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ㅇ (보조금액) 1W당 600원(서울) 또는 800원(서울 외) 정액 지원
ㅇ (보조비율) 총사업비에서 40% 이내 국비 지원, 지방비 40% 이상 지원
* 서울은 국비 30% 이내, 지방비 50% 이상 지원
ㅇ (지자체별 지원 예산) 광역지자체별 아파트 가구 수를 고려하여 국비 배분[세부내역 별첨3 참고]
*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 절차
ㅇ (추진절차) 가정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승인(협약)을 통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참여업체 선정 (~7.10.) | ⇒ | 사업공고 (7.13.) | ⇒ | 사업계획서 제출 ** (~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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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 기후부 | | 지자체 → 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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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및 국비 확정·교부 (~10월 중) | ⇒ | 지자체별 사업 추진 및 설치확인 (10월~12월) | ⇒ | 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7.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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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 지자체 | | 센터 * ⇆ 지자체 | | 센터 * ⇆ 지자체 | |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고 기간 중 수시로 사업계획 접수 및 적합성 평가 시행
ㅇ (참여기업 선정) 센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공지 중(지자체는 센터에서 선정한 업체 기반 사업 추진)
* 공단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https://www.knrec.or.kr/biz/pds/notice/list.do)
ㅇ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수요, 사업비 산출내역, 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공문 포함)
* [별첨 4]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ㅇ (사업승인) 사업계획서 검토 시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가정형 태양광 설치 적합성 검토 기준’(별첨9 참조)에 따른 평가 시 70점 이상 해당 여부
- 지자체별 지원 예산 규모
* 지자제별 지원 예산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승인(사업대상 선정) 후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간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이후 국비 교부
ㅇ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필요 시), 설비설치 진행·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 보조금 지급
< 사업절차에 따른 수행사항 흐름도 >
참여기업 | 신 청 자 | 지방자치단체 | 재생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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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검토 후 진행/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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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의뢰 (참여기업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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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지자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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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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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대상선정 및 사업계획(지자체)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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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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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지자체 - 센터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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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대상별 설치계획서 등록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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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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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국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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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선금 교부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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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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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설치확인(1차) 및 센터로 설치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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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설치확인(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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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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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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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
* 수시로 사업계획 접수 및 적합성 평가 시행
5. 사업 신청·평가 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공문 포함)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으로 제출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년 10월 2일(금요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ㅇ (평가방법)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수시로 평가하여 사업 승인
6. 기타 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지역별 가구 수를 고려하여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업실적은 ’27년 융복합지원 공고 사업(’28년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예정
<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 배점 구성(안) >
구분 | 내용 | 배점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실적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3% 이상 추진 시 | 5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2% 이상 추진 시 | 4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1% 이상 추진 시 | 3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400개소 이상 추진 시 * | 2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업 실적이 있을 시 | 1 |
* 해당 지역 공동주택 가구 수 대비 1% 미만이나 400개 가구 이상 사업 추진 시 적용
** ’26년 기후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선정 기준 적용
*** 해당지역 공동주택 모수는 K-apt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본정보 세대수 기준
**** 상기 가점 관련 사항은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은 베란다 외에도 적정 일조량이 확보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공간에 설치 가능
※ 다만, 베란다 이외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ㅇ 상세내용 문의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1] 내용 참조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 0773)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 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2. 참여신청 방법
3. 광역지자체별 지원예산 한도(안)
4. 사업계획서 양식(10페이지 내외)
5.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8.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9. 가정형 태양광 적합성 검토 평가 양식
10.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11.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점검표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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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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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신청 전 고려사항)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설비 설치에 따른 국가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주민과 지자체·참여기업간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과는 관련 없음
ㅇ 지자체 및 참여기업은 일조(조망), 소음, 각종 인·허가 등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며,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및 계획 변경) 협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및 계획의 임의 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됨
□ (하자보증 의무준수)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년~5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의무사후관리)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완료 후 의무사후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설비 소유자는 [별첨 8]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수 첨부
ㅇ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 주택에 한함
ㅇ 공동명의 신청 시 [별첨7]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개소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중복지원 여부 확인)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
□ (온라인 사업접수) 사업신청 서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합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업 접수
* 공단 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사업계획서 분량)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10페이지 내외로 작성·제출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자료 포함)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설비관련
□ (태양광 모듈)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함
ㅇ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ㅇ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 이어야 함
□ (마이크로 인버터) KS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 권고
□ (셀, 모듈) 사업 선정 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공급망 안전성 및 산업 보급 기여도’를 고려 필요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따르되, 시공기준 개정 이전에는 시공 가이드라인 준수
□ (관련법 준수)「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일반 모듈 및 인버터)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하단우측 “KS인증설비 검색”
[별첨 2] 참여신청 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 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 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 참여기업 목록 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 <알림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nrec.or.kr/biz/main/main.do) |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 부담 금액, 설 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지방자치단체)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모집공고 등 지자체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지방자치단체, 센터)
⇒지방자치단체는 취합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합니다. |
⑥ 협약 및 보조금 교부(지방자치단체, 센터)
⇒ 센터와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공단은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자별 사업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⑦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센터)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 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⑧ 하자 접수(신청자)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별첨 3] 광역지자체별 지원예산(안)
연번 | 지자체 | 아파트 가구수 | 비율 | 국비 지원예산(억원) | 지방비 필요예산(억원) |
1 | 서울 | 1,738,353 | 14.3% | 75 | 125 |
2 | 부산 | 820,953 | 6.7% | 23.5 | 23.5 |
3 | 대구 | 656,819 | 5.4% | 18.8 | 18.8 |
4 | 인천 | 755,728 | 6.2% | 21.7 | 21.7 |
5 | 광주 | 448,187 | 3.7% | 12.9 | 12.9 |
6 | 대전 | 384,222 | 3.2% | 11 | 11 |
7 | 울산 | 266,830 | 2.2% | 7.7 | 7.7 |
8 | 세종 | 136,585 | 1.1% | 4 | 4 |
9 | 경기 | 3,522,544 | 28.9% | 101 | 101 |
10 | 강원 | 363,513 | 3.0% | 10.4 | 10.4 |
11 | 충북 | 407,448 | 3.3% | 11.7 | 11.7 |
12 | 충남 | 546,466 | 4.5% | 15.7 | 15.7 |
13 | 전북 | 423,849 | 3.5% | 12.2 | 12.2 |
14 | 전남 | 381,436 | 3.1% | 10.9 | 10.9 |
15 | 경북 | 520,694 | 4.3% | 14.9 | 14.9 |
16 | 경남 | 768,682 | 6.3% | 22 | 22 |
17 | 제주 | 55,037 | 0.5% | 1.6 | 1.6 |
합계 | 12,197,346 | 100.0% | 375 | 425 |
* 아파트 가구수 출처 : K-apt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현황(‘25.12)
** 광역지자체별 국비 지원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4] 사업계획서 양식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계획서 |
지자체명 | OO시·군 |
작 성 자 (지자체 담당자) | 소 속 | | 전 화 | |
성 명 | | 핸드폰 | |
Fax | | E-mail | |
1. 사업개요
가. 사업필요성 : 해당 지역에서 태양광 보급이 필요한 이유나 지역에 맞는 필요성
2. 사업 수요 현황
가. 현재 사업 수요량
나. 추가 예상 수요량
3. 사업추진 계획
가. 실행 조직 및 관리 체계
-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사업 진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 체계(업무 분담, 사업 진행현황 체크 등)
나. 당해연도 각 단계별 (신청 접수, 선정, 설치 등) 주요 계획
-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주요제품 사용 계획
다.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사후관리 계획(A/S 지원 등)
4. 사업비 산정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구분 | 정 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자부담 | 총사업비 |
소요액 (천원) | | | | | |
비중(%) | | | | | |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구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용량 (kW) | 모듈명 | 단가 | 사업비 | 용량 (kW) | 모듈명 | 단가 | 사업비 |
신청자 | | | | | | | | |
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첨부서류 1. (필수) 2026년 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수요처 세부리스트(총괄표)
* 개소별 온라인 입력(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2. (필수) 2026년 베란다 태양광 사업신청서(지자체 및 소유자(신청개소별))
* 개소별 스캔본 온라인 제출(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마을 대표, 지자체의 확약서 등 인정 불가. 사업추진개소 전체 각각의 신청서만 인정
3. (필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 개소별 설치계획 신청 시 온라인 제출(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별첨 5]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
[별첨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별첨 7]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별 첨 8]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첨 9] 가정형 태양광 적합성 검토 평가 양식
< 가정형 태양광 사업 적합성 검토 기준 > |
검토항목 (배점) | 검 토 내 용 | 점수 |
우수 | 보통 | 낮음 |
사업의 준비성 및 필요성 (50) | 가정형 태양광 지원사업 필요성 (40) | 40 | 10 | 5 |
가정형 태양광 지원사업 준비 정도 (10) | 10 | 5 | 1 |
산업기여도 (50) |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공급망 안전성 및 산업 보급 기여도 (40) | 40 | 10 | 5 |
탄소배출량 저감 기여도 (10) | 10 | 5 | 1 |
합 계 | |
※ 70점 이상인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별첨 10]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신청자 작성)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2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관리주체동의서 1부. |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별첨 11]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공고 제 2026-1301호
|
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시공자)에 따라『2026년 거창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거 창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 업 비 : 42,000천원(국 16,800, 도비 5,040, 군비 11,760, 자부담 8,400)
❍ 사업규모 : 42가구 × 500W
❍ 사업내용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물량 변동될 수 있음
□ 가구당 설치비용
(단위 : 천원)
사업명 | 용량 | 설치단가 (비율) | 비고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가정형 태양광 | 500 W | 1,000 | 400 (40%) | 120 (12%) | 280 (28%) | 200 (20%) | |
□ 신청자격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정한 '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경상남도 소재 기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기후부 공고 제2026-692호)에 따른 하자보증 의무, 설비관련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 설비관련
❍ (태양광 모듈)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함
-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 이어야 함
❍ (마이크로 인버터) KS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 권고
❍ (셀, 모듈) 사업 선정 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공급망 안전성 및 산업 보급 기여도’를 고려 필요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따르되, 시공기준 개정 이전에는 시공 가이드라인 준수
❍ (관련법 준수)「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일반 모듈 및 인버터)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하단우측 “KS인증설비 검색”
□ 모집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상기 기간내 우편도착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식]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4) 최근 3년간(2023.7.1. ~ 2026.6.30.) 태양광 시공실적 및 시공개소 확인 서류 1부.
5) 최근 3년간(2023.7.1. ~ 2026.6.30.) 거창군 주택지원사업 참여실적 1부.
6) 하자 보수 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확약서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8)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보험가입확약서 1부.
□ 선정방법
❍ 참여기업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최고득점 1개 기업을 선정(발주부서 절대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근무경력 > 시공실적(설치개소) > 시공실적(설치용량) > 주택지원사업 참여실적 > 하자보증기간 순으로 선정
□ 선정발표
❍ 2026. 9. 29.(화)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기후부 공고 제2026-692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숙지하고 공고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위조, 변조, 허위 등)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의 기간 산정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이 부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055-940-371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참여기업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부.
3. [서식 1] 사용인감계.
4. [서식 2] 서약서.
5. [서식 3]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확약서.
6. [서식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약서.
7. [서식 5] 보안각서.
8. [서식 6] 위임장. 끝.
[붙임 1]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기업명 | | 담당자 | 성 명 : |
대표자 | | 전 화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E-mail : |
휴대폰 : |
주 소 |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필수 기재사항> |
기술인력 보유현황/근무경력 | 최근3년간 시공실적 | 3년 이내 거창군 주택지원사업 참여실적(설치개소) | 하자보증 기간 |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 명 | ( ) 명 | 설치용량 : ( ) ㎾ | 설치개소 : ( ) 개소 | 년 |
( )개월 | ( )개월 | 설치개소 : ( ) 개소 |
비고 1. 시공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8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사·산업기사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 기능사 : 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4. 최근 3년간(2023. 7. 1. ~ 2026. 6. 30.) 태양광 시공실적 및 시공개소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최근 3년간 (2023. 7. 1. ~ 2026. 6. 30.) 거창군 주택지원사업 참여실적 1부. 6. 하자 보수 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확약서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8.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보험가입확약서 1부. |
[붙임 2]
<참여기업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 세부기준 | 배점 | 비 고 |
기술인력 보유현황 (20점) | 산업기사 이상 | | 절대평가 |
6인 이상 | 10 |
5인 이상 | 8 |
4인 이상 | 6 |
3인 이하 | 4 |
기능사 | |
5인 이상 | 10 |
4인 이상 | 8 |
3인 이상 | 6 |
2인 이하 | 4 |
기술인력 근무경력 (20점) |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 |
500개월 이상 | 10 |
35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 8 |
200개월 이상~350개월 미만 | 6 |
200개월 미만 | 4 |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 |
500개월 이상 | 10 |
35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 8 |
200개월 이상~350개월 미만 | 6 |
200개월 미만 | 4 |
3년 이내 시공실적(설치개소) (20점) | 태양광 설치개소 300건 이상 | 20 |
태양광 설치개소 100~300건 미만 | 17 |
태양광 설치개소 50~100건 미만 | 14 |
태양광 설치개소 50건 미만 | 11 |
3년 이내 시공실적(설치용량) (20점) | 태양광 설치 합계용량 3,000kW 이상 | 20 |
태양광 설치 합계용량 2,000~3,000 kW 미만 | 17 |
태양광 설치 합계용량 1,000~2,000 kW 미만 | 14 |
태양광 설치 합계용량 1,000kW 미만 | 11 |
3년 이내 거창군 주택지원사업 참여실적 (설치개소) (10점) | 태양광 설치개소 10건 이상 | 10 |
태양광 설치개소 7건 이상 | 8 |
태양광 설치개소 4건 이상 | 6 |
태양광 설치개소 2건 이하 | 4 |
하자보증기간 (10점) | 하자보증기간 7년 이상 | 10 |
하자보증기간 6년 | 8 |
하자보증기간 5년 | 6 |
하자보증기간 5년 미만 | 0 |
합 계 | 100 |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근무경력 > 시공실적(설치개소) > 시공실적(설치용량) > 주택지원사업 참여실적 > 하자보증기간 순으로 선정
□ 배점관련 안내사항
가. 기술인력 배점 관련
❍ 2026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인정 기사·산업기사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 인정기능사 : 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나. 시공실적(설치개소, 설치용량)
❍ 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실적 인정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시공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8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거창군에서 판단하여 정함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별도양식 없음)
❍ 추가자료 요청 시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함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제출가능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
- 공고일 이전의 설치확인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하자보증기간 사후관리(A/S)
❍ 하자보증증권 또는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확약서를 통해 평가(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또는 보험가입확약서 제출은 의무사항으로 미제출시 평가 제외)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기관이 결정한 신청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3]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확약서
□ 시공기업 :
□ 대 표 자 : (인)
□ 에너지원 :
□ 보증기간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설비의 하자 이행보증기간을 상기와 같이 확약하며, 제시한 하자보증기간 보다 단기간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경우 동 사업에서 협약해지를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창군수 귀하 (인)
[서식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약서
1. 상기 참여기업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동사는 제출된 보급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신청서’) 내용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과 한도, 특약 등 제반 사항을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그리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제출된 신청서에 작성한 기간 보다 짧을 경우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매년(혹은 매주기) 가입하고 보험증권(혹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을 귀 군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만약, 상기 보험가입 신청 관련 서류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사는 귀 군의 보급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반 법적 조치 시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기관이 공고한 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사업추진상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거창군수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