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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건강증진과2026-09-16

2026년도 박미(1권역) 건강장수센터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7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채용분야 : 금천구 박미(1권역) 건강장수센터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인원 : 기간제근로자 1명(간호사 1명) 다.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21.(월), 5일간 라. 서류접수 : 2026. 9. 17.(목) ~ 9. 21.(월) 09:00~18:00, 5일간 마. 접수장소 - 방 문 : 박미보건지소(금천구 시흥대로 12길 10-5,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2층) ※ 방문접수 월~금요일, 09:00~18: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바. 면접시험 : 2026. 9. 28.(월) 10:30, 금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사. 문 의 : 금천구 박미(1권역) 건강장수센터(박미보건지소) ☎ 02)2627-2393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2 사각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업무특성상 생년월일 필요시만 생년기재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지원 자격 여부 | □ 간호사 □ 운전면허증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3.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건강증진과) 응 시 표 | 성명 | 한글 | | ※응시번호 | | 생일 | | | | | 응시분야 | | 20 년 월 일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분야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기재함 3.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별지 2 사각형입니다.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 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 3 사각형입니다. 자 기 소 개 서 | ○ 응시분야 | : | | ○ 성 명 | : | |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좌우명,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가족사항 및 성장과정 등 절대 기입 금지)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 4 사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별,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여부, 취업지원 대상여부 | 채용절차 진행, 경력ㆍ자격 확인 | 채용서류 보관기간 종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수집ㆍ이용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해당대학 | 진위검증 | 졸업증명서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해당업체 또는 기관 | 진위검증 | 경력증명서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발급기관 | 진위검증 | 자격증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국가보훈처 | 진위검증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 | 진위검증 종료 후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5 사각형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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