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15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금 천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26. 9.17. ~ 2026.10. 1.
2.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3-1 |
가. 처분의 제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
나. 대상자 | 성 명 | 삼사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 3*, 4**호(궐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 |
라.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 운암빌 50*호 |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 15,700,000원 |
바. 법적근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사. 문의처 | 기관명 (부서)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정지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전화번호 | 02-2627-1345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AX | 02-2251-1740 |
3-2 |
가. 처분의 제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
나. 대상자 | 성 명 | 삼파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 3*, 4**호(궐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 |
라.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4* 원창아트빌 50*호 |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 29,850,000원 |
바. 법적근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사. 문의처 | 기관명 (부서)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김현진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전화번호 | 02-2627-134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AX | 02-2251-1740 |
3-3 |
가. 처분의 제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
나. 대상자 | 성 명 | 성자 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 3*, 4**호(궐동)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 |
라.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9*-1* 1층 20*호 |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 10,050,000원 |
바. 법적근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사. 문의처 | 기관명 (부서)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김현진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전화번호 | 02-2627-1343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AX | 02-2251-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