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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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9기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및 부서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당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각 담당관의 직급과 담당관별 사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나. 행정자치국 소속 부서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까지)
다.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돌봄복지국 소속 부서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기초생활장애인과, 가족정책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조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미래성장국 소속 부서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청년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조정함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도시공간국 소속 부서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조정함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사. 기후환경생활국 소속 부서를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공원녹지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조정함 (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아.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로 하고, 각 부서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조정함 (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속 부서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건강돌봄과로 하고, 각 부서장과 보건지소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를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
차.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사무와 동장의 직급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3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 17. ∼ 2026. 9. 22.(단축: 5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3)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구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과 조치
2. 구 본청ㆍ동주민센터 및 그 산하기관 감사
3. 구 설립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비 보조단체·기관, 구금고에 대한 감사
4. 청렴(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5.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 갈등관리 및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계약원가사전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사항
13.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 사항
14.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6.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7. 명에 의한 조사사항의 처리
18.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
21. 주민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고충민원 및 관계기관 이첩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ㆍ접수에 관한 사항
26. 구정모니터 등 소통에 관한 사항
27. 민원 처리 실태 점검
28.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추진
29. ‘응답소 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30.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31.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
32.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문 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언론 매체 인터뷰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문ㆍ간행물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7. 구 소식지 제작 발행에 관한 사항
8. 홍보용 간행물에 관한 사항
9. 구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고게시판 및 전광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3. SNS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정홍보용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15. 대표 홈페이지 사진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ㆍ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 정보화 교육
20. 전산장비 및 전산소모품 보급 및 관리
21. 정보기술아키텍쳐(EA, Enterprise Architecture)도입 및 활용
22. 전자정부 지원 사업
2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술적 연계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절 행정자치국
제6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의전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구 자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6. 구ㆍ동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구청사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전반에 관한 사항
10. 직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1. 복무ㆍ상훈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운영
13. 직제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신분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15.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6.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17. 선택적복지,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19.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직원 친절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특허에 관한 사항
23. 방송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외 교류 사업
25. 국내 교류 사업
26. 농산물 직거래 추진 및 도농 간 자매결연사업
27.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8. IP교환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설계도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32. 자가통신망 및 구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33. 지역 정보통신사업 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공사 업무에 관한 사항
35. 청 내 다른 국,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지도감독 및 명칭변경, 위치변경 등에 관한 업무
2.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3.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5. 주민조례청구 청구권자 총수 공표에 관한 사항
6. 행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및 인감
8.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0. 동주민센터 재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민여론 및 동향 수집에 관한 사항
12. 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13.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지원 사항
18.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자치회 사업 및 민관 협업 지원, 행정사무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치회관 시설물 관리
23. 자치회관 비품 관리 및 구매
24.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6.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운동 전반에 관한 사항
27.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운영지도 등 제반업무
29.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
30. 행정사 업무신고 처리
31.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협치ㆍ협업ㆍ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3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마을공동체 역량키우기
35.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3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3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ㆍ협력
38.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복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9. 마을공동체사업 총괄ㆍ지원 및 평가
40. 특성화된 마을공동체사업 시행
41.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3.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4.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6. 협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7. 자원봉사캠프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0. 성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1. 기업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52. 자원봉사 대축제 및 보고회에 관한 사항
53.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지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54. 사회공헌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국ㆍ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5.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ㆍ매각
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7. 감정평가법인 추천
8.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9.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공제보험
10.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12. 정수물품 등 물품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14.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5. 구비ㆍ시비 및 국비의 지출
16.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
17.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18.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
19.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
20. 자금 및 지출 증명서류 관리
21.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2. 원천징수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
23. 구금고 지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 운영
3. 관인제작 및 관리
4. 문서접수 및 배부
5. 120 시ㆍ구통합콜센터 운영
6.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7. 행정자료실 운영
8. 우편물 분류 발송 및 접수
9. 정부24에 관한 사항
10.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1.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진정서 접수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13. 외국인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5.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수렵, 이ㆍ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 조종사)
16.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17. 1회 방문민원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18.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
2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관한 사항
21. 민원처리단축률(스피드지수) 관리
22. 민원사무심사관에 관한 사항
23.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및 열람
24.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기록, 가족관계사항 처리,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5. 가족관계 전산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 부책 관리
26. 가족관계 신고사항 관계기관 통보
27. 수형인명표 관리 및 신원조회
2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29. 여권 발급신청 접수ㆍ심사 및 교부
30. 여권 분실ㆍ훼손,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처리
31. 차세대 비전자여권 및 스티커 현황 관리
32. 여권 관련 제신고 처리
33.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
34. 여권 전산망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제11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및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리 및 등본 발급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및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검사
5. 축척변경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 처리
6. 등기사항 토지소유자 정리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7.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승인
8.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운영
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10.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국가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거래 신고ㆍ검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정보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6.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17.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8.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ㆍ임야도 발급 및 열람
20.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
21. 주소정보 부여에 관한 사항
22.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기획경제국
제12조(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절별ㆍ명절별 종합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정주요현황 및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관리공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민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AI) 정책의 수립ㆍ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예산제도 개선방안 수립, 지방채에 관한 사항
16.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성인지예산, 전시예산) 및 예산변동(이월,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관한 사항
17.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8. 예비비에 관한 사항
19.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20. 세출예산배정, 예산분석 및 통계, 예산지침관리, 재정연감에 관한 사항
21. 간주처리, 중기재정계획,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2.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3.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2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6.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
28.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주요업무 등의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부서평가 포함)
30.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31. 혁신 관련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혁신사례 전파 및 혁신사업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3.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사항
35. 지방분권,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36.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대한 법제 심사에 관한 사항
38. 행정규칙(훈령ㆍ예규)에 대한 심사 및 발령에 관한 사항
39.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0. 자치법규의 사전보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1. 법령 개정 건의안 관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2.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3. 각종 조사ㆍ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4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사항
45. 제3채무자 사건의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6. 법률고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행정사무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8. 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구정질문 등 의회 접수민원 처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9. 그 밖의 의회 관련 지원ㆍ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50. 고시ㆍ공고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1.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52.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
2. 전통시장(철거 전 관리 포함) 시설 안전 및 관리
3.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및 관리 현황 점검ㆍ감독
4. 소상공인 지원
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 착한가격업소 지원
7.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8. 공장설립ㆍ등록ㆍ이전 등 관리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ㆍ승인 및 관리
9. G밸리 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공단 업무 협의
10. 중소기업육성 및 기금 지원 관리
11. 금천구기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금천구기업지원센터 내 각종 증명 발급
13. 「담배사업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계량사업자 등록 및 계량기 사용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민원 처리
16. 공산품 품질관리
17.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복권방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
18. 물가 안정 관리 및 가격표시제 점검에 관한 사항
19. 농ㆍ수산업 관련 업무
20. 축산물 관련 민원,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허가, 지도ㆍ감독
21.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23. 「동물보호법」 관련 동물등록, 영업신고ㆍ허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및 관리
25.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및 관리
26.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7.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8. 해외 판로 개척
제15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ㆍ분석 등 총괄
2. 현계(세입징수보고) 총괄
3. 지방세 소인, 환급 및 가산세 결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체납징수 및 정리보류, 종합계획ㆍ각종 보고 및 통계작성, 포상금 집행 등
8.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및 추심, 공매, 고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법원채권신고,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등 체납처분
9.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11.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 등 발급 총괄
12. 세외수입현계(세입징수보고) 및 세외수입 관리ㆍ분석 등 총괄
13. 세외수입 일반회계 지난 연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주차관리과 소관 사항 제외)
14.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제16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세목(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등록))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정비, 비과세ㆍ감면, 부과의 취소 및 경정,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3.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 신청사항 접수ㆍ처리, 대내외 민원 접수ㆍ처리,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접수ㆍ처리
4. 소관 세목에 대한 세원발굴, 세무조사 등 종합계획, 과세전 적부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10.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ㆍ결정에 관한 사항
1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및 열람
제17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세목(차량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차량, 면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정비, 비과세ㆍ감면, 부과의 취소 및 경정,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3. 소관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신고ㆍ신청사항 접수ㆍ처리, 대내외 민원접수ㆍ처리,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접수ㆍ처리
4. 소관 세목에 대한 세원 발굴, 세무조사 등 종합계획,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돌봄복지국
제18조(돌봄복지국)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돌봄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기초생활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5.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6.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항
8.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동 복지업무 조정 및 지원
10. 동 복지업무매뉴얼 관리 및 교육
11. 복지전달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관리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 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이웃돕기,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16. 긴급복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7.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8. 희망온돌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9. 통합돌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통합돌봄서비스 발굴・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1. 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2.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3.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사항
2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5. 복지 소외계층 지원
26. 전화 민원 상담 등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28. 복지대상자 이의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29.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가관리사사업, 경로식당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취업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회 지원, 각종 경로행사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9.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2.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노인여가복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인여가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17.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차상위 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8.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19. 노숙자ㆍ부랑인 업무 및 관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0.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21.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21조(기초생활장애인과) 기초생활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 지원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3.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보장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등록에 관한 업무
12. 장애아동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등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17. 의료급여 선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8.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0.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관리
21. 사회보장급여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22. 복지대상자 이의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23.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24.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등록장애인 등의 생활보장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보육 교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저출산종합계획 수립, 아이돌보미 사업 등 출산장려 관련 업무
3. 가정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관리, 평가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8. 복지대상자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인가ㆍ신고업무 처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집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요보호여성 지원
12. 여성단체육성 및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13.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추진
14.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추진
15. 여성교실운영
16. 위기가정지원, 센터운영 등 건강가정지원 업무
17.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
18. 성평등 정책의 계획 및 시행
19. 양성평등기금 운용
20. 다문화존중 지역공동체 형성,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거주외국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2. 거주외국인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3.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4.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5. 거주외국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거주외국인 민원상담ㆍ커뮤니티 지원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거주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8. 보육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농상생 급식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어린이집연합회 운영 및 관리
31. 1인가구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미래성장국
제23조(미래성장국) 미래성장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연·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금천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문화예술인ㆍ예술단체 지원 및 만천명월예술인가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나래아트홀 및 금천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보급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금천뮤지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10.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금천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1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및 지도 감독
16. 공연장·미술서비스업 관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7. 예술인임대주택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18. 문화안전망 구축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9. 출판사, 인쇄사 등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20.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 보수·정비, 지정․등록 및 현상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2. 문화유산, 향토유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3.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24.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노래연습장업 등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25. 게임산업(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청소년․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에 관한 사항
26. 영화(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 등) 및 비디오물(비디오물제작․배급․시청제공업 등)에 관한 사항
27. 애니메이션 제작․배급업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사항
28. 문화유산매매업에 관한 사항
29. 전통사찰의 국고보조사업,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0. 시흥행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독서문화 및 도서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2.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 등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3.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3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활성화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5. 체육시설 설치ㆍ유지관리 및 운영, 체육 관련 단체설립 및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6.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7.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38. 스포츠 강좌 이용에 관한 사항
39.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40.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1. 문화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4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44. 엘리트 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5.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6.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7.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사업 종합계획 총괄 업무
2. 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5. 우수학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금천과학축제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청 협력 방과 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외국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행사지원, 참여기구 운영 등 아동청소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아동수당, 위생물품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입양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8.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10.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른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주식회사 운영 지원 및 관리
3. 일자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용촉진 훈련 업무 및 고용 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5.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 설립 및 폐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8.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금천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일자리 관련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
12. 취업박람회 개최 및 일자리 행사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취업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구인ㆍ구직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및 일자리정보 관리
1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공간국
제28조(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시설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공모, 세미나 및 전시 등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 중 서울특별시 결정권한 사항에 대한 주민열람 등 입안에 관한 사항
11. 개발행위(토질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허가ㆍ제한에 관한 사항
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4.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처리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9. 개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검토에 관한 사항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ㆍ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1.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및 현안 검토에 관한 사항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ㆍ검토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안건 검토
24.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5. 공군부대 이전 개발 방식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26. 빛공해 관련 업무 총괄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도시관리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
29. 도시계획시설 주민제안에 대한 입안에 관한 사항
30.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실효)ㆍ관리에 관한 사항
3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33.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34.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36. 생활권계획 실행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도시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38. 서남권 관문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39.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0.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준공 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 및 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도ㆍ감독
6.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 부과
9. 분양승인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관리처분인가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 관련 법령, 정책, 조례 및 현안 검토에 관한 사항
13.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및 사업유형 검토에 관한 사항
14.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현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ㆍ상인 등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근린재생 일반형(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2.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 사업(후보지, 희망지, 희망돋움사업 등)에 관한 사항
23. 골목길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25. 「주택법」에 따른 직장ㆍ지역주택조합 설립 관련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6. 주택건설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 준공 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
28.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29.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0.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재건축 진단에 관한 사항
제31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계자 윤리교육
6. 공동주택 민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현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택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등록말소
10. 주택관리사(보) 자격관리 및 자격증 교부
11.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금 집행
13.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 발굴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순찰
21.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2. 「건축물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23.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한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4.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에 관한 사항
25. 주택임대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신고, 등록말소
26.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27. 임대조건신고 및 변경신고업무
28.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9. 위반건축물 단속ㆍ정비에 관한 사항
30. 위반건축물 관련 각종 민원 처리
31. 위반건축물 예방ㆍ순찰
32.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ㆍ압류에 관한 사항
35. 기존 무허가 건물의 대장관리, 현장점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6.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37.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제32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
2.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3. 건축위원회 운영
4. 건축허가ㆍ신고, 착공 및 사용ㆍ검사에 관한 사항
5. 위법건축물 관리, 조사,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된 건축공사장의 시공자 지도ㆍ감독 및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대상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대상 항공장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 통제와 지도
13. 건축 종합행정 관리계획 수립
14.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15. 가설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설계사무소 등록과 건축사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축허가 취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 시스템 관리 및 통제,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19. 건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0.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21. 건축물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2. 건축선 후퇴관리
23. 건축물 상설점검 관련 업무
24.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25. 중대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일부지역의 위험건물, 담장, 축대, 절개지 및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7. 공공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위한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8. 건축물 기계ㆍ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
30.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1.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
32.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등 지진 안전에 관한 사항
33. 드라이비트 외벽시공 건축물 조사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34. 굴착, 철거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및 굴토, 구조 계획과 같은 기술적 검토 등 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제7절 기후환경생활국
제33조(기후환경생활국) 기후환경생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ㆍ가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천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녹색제품 구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0. 안양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분뇨수집ㆍ운반업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3.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
14.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5.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6. 중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활공해(소음, 진동, 분진, 악취) 및 이동소음 단속에 관한 사항
18.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처리 및 지도ㆍ점검
19. 특정공사 사전신고처리
20.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에 관한 사항
22. 대기오염 예보ㆍ경보(오존, 황사, (초)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23. 승용차 요일제에 관한 사항
24.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5.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등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26.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29. 에코마일리지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가스사업(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석유판매업 등록 및 유통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3. 전문건설업(가스ㆍ난방)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4. 전기공사업 및 전기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5.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실행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36.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7.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38.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40.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비상저감조치 대응에 관한 사항
4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업소 지정 관리
3. 환경공무관 임금 지급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관리
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5. 건설ㆍ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6. 가로청소 및 지역ㆍ가로 청소상태 순찰
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작업관리
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10.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11. 가로청소차 작업관리 및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12.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관련 업무
13. 주민 자율 청소문화 활성화 관련 업무
14. 도로 물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
15. 환경공무관 후생 및 복지시설(휴게실) 등 관리
16. 재활용품 수집ㆍ판매ㆍ처분에 관한 사항
17.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및 재활용센터 운영 지원
18.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대형건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행 지도ㆍ단속
1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종량제 및 감량화 업무
20.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22.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관리
23.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관리
24. 청소차량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36조(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년 이상 장기점유 도로(공간)점용료 과징
2. 공공용지(도로, 도랑,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관리
3. 전문건설업 면허, 건설기계 등록ㆍ관리업무
4. 차량출입시설 허가 및 점용료 징수ㆍ관리업무
5.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서 작성
6. 보상계획수립 및 방침결정
7. 수용재결신청, 미지급용지보상, 토지의 사용ㆍ수용 및 보상
8. 보상협의회 운영 및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9. 옥외광고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업의 등록ㆍ지도ㆍ단속ㆍ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불법 광고물등의 단속ㆍ정비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등에 대한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고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7. 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장애물 정비단속 및 1년 미만 일시점유 도로(공간)점용료 과징
20. 육교 사용허가 및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제37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2.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3. 도시공원 내 각종 행위 지도ㆍ단속
4. 도시공원용지 보상 및 공유재산 관리
5.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산지사면 정비계획(사방댐, 배수로, 절개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수질검사 포함 등 약수터 유지관리
13. 공원 내 체육시설(동네뒷산 및 공원 내)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산지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대체조림비 징수
15.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
16.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17. 숲사랑지도원 위촉
18. 벌채허가 및 부정 임산물 단속
19. 산림감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산림통계 조사 및 임산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숲조성, 숲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
22.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23. 생태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25.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26. 산사태 예보ㆍ경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
27. 사방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8.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29.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0. 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1.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32. 보호수 지정ㆍ관리, 정자마당 조성에 관한 사항
33.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시설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시민녹화 재료지원, 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36. 수경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푸른서울가꾸기에 관한 사항
38.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
39. 건축 관련 조경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
40. 옥상녹화 등 인공지반 녹화에 관한 사항
41. 나무은행, 큰나무등록제에 관한 사항
42. 하천 및 유수지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43. 하천 정원화 사업(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사항)
44. 안양천 생태문화 탐방 시설에 관한 사항
45. 도시농업 육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6. 농정 관련 업무
제8절 안전교통국
제38조(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난 예ㆍ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역안전지수, 안전지도,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분석ㆍ전파 등 기록 관리
17. 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18.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19. 재난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
2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에 관한 사항
21.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2. 각종 재난대비ㆍ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23.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24. 사회재난관련 관계기관ㆍ부서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재난대비 민간기관ㆍ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ㆍ인력 조사
2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총괄
2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29.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30.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관한 사항
33. 집중 안전점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35. 각종 축제성 행사관련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7. 재난취약지구 점검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8. 한파ㆍ폭염ㆍ가뭄 대책에 관한 사항
39. 지진재난 및 대테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0.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41.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2. 생활안전거버넌스 운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3.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4. 국민신문고ㆍ안전신문고ㆍ소방청 신고ㆍ제보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실행
46.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47. 안전신고 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
48. 안전신고 평가 업무
49. 안전신고 봉사자 간 연계를 위한 1365 시스템 실적 입력
50. 방재안전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51.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2. 특수재난 협력지원ㆍ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ㆍ운영
53. 특수재난 역량 분석ㆍ진단 및 교육ㆍ훈련 지원
54. 특수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지원
55.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상호 협력체계 구축
56.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57.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
58. 비상대비 업무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5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0.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1. U-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2. CCTV 설치장소 확정,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단, CCTV 설치 수요관리(민원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에 의거 기능부서에서 처리
63. 관제인력 확보 및 근무관리
64. 민방위계획, 편성 및 운영 등 민방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5. 민방위교육ㆍ훈련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66. 민방위 시설물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67. 민방위대 동원 등 민방위 사태처리에 관한 사항
68.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계획 수립
69.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0.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2. 교통안전개선 대책
3. 각종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 교통량 조사ㆍ분석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계획
6.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교통규제시설물 관리
7.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10. 시내ㆍ마을버스 면허 및 노선 조정
11.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에 관한 사항
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 폐지, 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외부장치용 포함)
14. 자동차 봉인 관리
15. 자동차 등록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16. 자동차 검사ㆍ구조변경ㆍ의무보험 업무
17. 자동차 등록ㆍ의무보험ㆍ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19. 자동차 대여사업 인허가 관리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허가 및 양도양수, 차고지 시설 관련 업무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및 양도양수
22.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
23.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ㆍ관리
24.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5. 자전거 이용 문화조성
26. 교통시설물(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관리
27. 택시, 버스 승차대 설치 관리
28. 대포차 신고 및 접수
29. 특별사법경찰업무(무보험운행차량, 방치차량 검찰송치)
30.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 업무
3.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업무
4.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점검
5. 민영(노외)주차장 관리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단속요원 관리
7. 견인대행업소 관리
8.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9.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주차장건설과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제거
11.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12. 운수과징금 및 운전자과태료 부과ㆍ징수
13.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현계 업무
14. 사업용 차량의 운행실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5. 자동차 관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중고매매업, 정비업소, 폐차장)
16. 운송알선업 지도감독
17.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 및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업무
18.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
1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업무
20.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지도ㆍ감독
제42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감독
3.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불량맨홀 정비
6. 도로대장 관리
7.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8. 보도(측구, 경계석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보도10계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11. 도로굴착 복구 계획수립 및 시행
12. 도로굴착 복구 허가
13. 도로복구비의 부과 및 징수
14.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
17.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18.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조명 시설대장 관리
20. 지하차도 및 보도, 터널, 교량 등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가로등·보안등 및 분전함 위치정보의 GIS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2. 조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3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준설계획 시행 및 타관통과시설물 관리
2. 하수도ㆍ하천시설계획 및 집행ㆍ유지관리
3.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구축 및 운영
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6. 하수도 통계
7. 하수도 공사 대장 관리
8.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9. 하수도 공사 하자 관리
10.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관리, 수방장비 정비 관리
11. 풍수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저지대 관리
12. 물순환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3. 안양천 하천시설물 및 주민편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44조(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건강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이나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홍보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3. 민원실 운영
4. 보건소 인센티브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6.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7. 임기제 의사 채용에 관한 사항
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급성 감염병 역학에 관한 사항
10. 비상방역약품의 관리
11. 소독업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3.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좋은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개선 추진
17.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18. 식중독 예방에 관한 업무
19.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20. 집단급식소 관리
21. 식품위생업소 위생등급(모범음식점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2.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지도관리
2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지도관리
24.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수거검사 및 식품관련 시민신고제 운영
25.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26.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7. 「식품안전기본법」 에 관한 업무
2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9. 위해식품 회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1.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2. 명예 공중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3. 퇴폐ㆍ변태ㆍ무허가 위생업소 관리 단속
34. 청소년 위해업소 및 학교주변 업소 관리
35.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허가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36.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위반사항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37. 먹는 물 관리
38. 위생용품 제조ㆍ신고처리 및 지도점검(나무젓가락, 종이컵, 세제 제조업, 1회용 물수건 등)
39.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관련 업무
40.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업무
41.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42. 가축위생 및 동물병원 등 관리
43.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44.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ㆍ감독
9.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신재활시설 신고처리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13. 마음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15. 대사증후군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금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8.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20. 금연구역 지도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1.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금주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3.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영양, 운동, 절주, 비만)에 관한 사항
2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26.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7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실 업무지원
2. 임기제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5. 충무계획에 의한 의료 및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9.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0.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사업
11. 구강과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16. 방사선 촬영 업무에 관한 사항
17. 물리치료 업무에 관한 사항
1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국가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0. 건강진단 등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21.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3. 「화장품법」 시행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 검진에 관한 사항
25.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28.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
29.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
30. 임신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32.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3. 모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4. 영유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5. 출산 및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36. 산후 조리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8.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관한 사항
제48조(건강돌봄과) 건강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별 건강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지원(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사항
3.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권역별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치매안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9. 보건지소 내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0.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이상기후(폭염, 한파) 대비 방문집중 건강관리
13. 방문형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방문건강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사항
15. 주민건강위원회 및 재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보건지소)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청사 및 차량관리 포함)
2. 재활보건사업(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 건강증진(영양, 운동) 및 보건교육(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항
제50조(진료과목운영) ① 보건소에 1차 진료실, 영유아ㆍ모성ㆍ예방접종실, 결핵ㆍ검진실, 구강보건실, 한방실을 두고 각 실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둔다.
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51조(1차 진료지정이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1차 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 진료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이 그 구역 내의 1차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52조(동장의 직급)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3조(동의 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문서통제, 일상경비 지출ㆍ정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3. 보안업무, 비밀문서 관리,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4.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5. 통ㆍ반장회의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
6. 선거에 관한 각종 업무,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7. 기부금품 모금관리 및 표창대상자 발굴
8. 주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9.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관리
10.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운동, 주민 대청소
11.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
1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5톤 미만)신청 및 접수처리
13. 청소순찰 및 불법투기 계도
14. 뒷골목 청소
1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
16. 주민홍보 및 지역쓰레기 민원 접수ㆍ처리
17. 재해대책 운영
18. 주민등록 및 전산에 관한 사항
19. 확정일자 증명
20.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21. 출생ㆍ사망 신고, 민원처리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22. 인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2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명 발급
25.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및 고지서 재발급
26. 인증기 관리 및 수입증지 출납 등에 관한 사항
27. 민방위관련 기본계획 수립,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28.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
29.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치회관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31. 마을자원 조사 및 관리
32. 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3.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34. 자원봉사 활동 지원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36. 복지대상자 방문조사 및 사례관리
37. 저소득주민 지원
38.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9. 자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40. 장애인 등록ㆍ관리 및 한부모가족 관리에 관한 사항
41. 새마을지도자부녀회 관리 및 활동에 관한 행정 지원
42. 노인복지 관련 업무 및 청소년건전육성 업무 지원
43.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지원 업무
44. 돌봄대상자 발굴·상담 및 서비스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의 의견에”를 “감사담당관의 의견에”로, “민원감사담당관에게”를 “감사담당관에게”로, “민원감사담당관의 의견과”를 “감사담당관의 의견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원감사담당관이”를 “감사담당관이”로, “민원감사담당관의”를 “감사담당관의”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소통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주민안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 주무부서란 중 “주민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건강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별표 3의 가목 2) 중 가)란의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다), 바)란의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라)란의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마)란의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사), 카), 타)란의 “주민안전과”를 각각 “재난안전과”로, 자)란의 “건강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차)란의 “마을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나목 2) 중 가)란의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다), 바)란의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라)란의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마)란의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사), 카), 타)란의 “주민안전과”를 각각 “재난안전과”로, 자)란의 “건강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다목 1) 중 나)란의 “주민안전과 직원 2명”을 “재난안전과 직원 2명”으로, 2) 중 가)란의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다), 바)란의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라)란의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마)란의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사), 카), 타)란의 “주민안전과”를 각각 “재난안전과”로, 자)란의 “건강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별표 4의 1) 중 가)란의 “주민안전과 직원 1명”을 “재난안전과 직원 1명”으로, 나)란의 “주민안전과 직원 1명”을 “재난안전과 직원 1명”으로, 2) 중 가)란의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다), 바)란의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라)란의 “건설행정과”를 “가로경관과”로, 마)란의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사), 카), 타)란의 “주민안전과”를 각각 “재난안전과”로, 자)란의 “건강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별표8의 상황관리 총괄반란 중 “주민안전과 1명”을 “재난안전과 1명”으로 현장대응반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건강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주민안전과 1명”을 “재난안전과 1명”으로, 대민지원반란 중 “복지정책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복지정책과 1명”을 “통합돌봄과 1명”으로, “어르신장애인과 1명”을 “어르신복지과 1명”으로, “복지지원과 1명”을 “기초생활장애인과 1명”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물품관리총괄관란 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사무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한시적 경비(총 3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 총 3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행정지원과 인사팀 강규상 |
연 락 처 | 2627 - 1012 |
현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구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민원감사담당관) ① 민원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민원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과 조치 2. 구 본청ㆍ동주민센터 및 그 산하기관 감사 3. 지방공기업과 구비보조단체 및 기관ㆍ구금고에 대한 감사 4. 청렴(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5.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 갈등관리 및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