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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건설과2026-09-16

2026년 긴급구조종합 및 소방헬기 통합지휘훈련에 따른 영주 비상활주로 ...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6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2026년 긴급구조종합 및 소방헬기 통합지휘훈련에 따른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 제한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에서는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종류 : 시도 나. 노 선 명 : 비상활주로(시도900호) 다. 제한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와 자동차 및 사람 등 라. 제한 기간 : 2026.09.21. 08:00 ~ 2026.09.21. 18:00 마. 제한 사유 : 2026년 긴급구조종합 및 소방헬기 통합지휘훈련에 따른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통행 일시 제한 ※훈련기간 중 비상활주로(시도900호)통행 금지 및 우회도로로 통행 바. 공고 내용 : 붙임 공고(안)와 같음. 붙임 1. 통행제한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통행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영주시 공고 제 2026 - 1464호 통행의 금지ㆍ제한공고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 합니다. 2026 년 9월 16일 공고자 : 영 주 시 장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비상활주로(시도 900호) | 금지ㆍ 제한의 대상 | 차마, 차량, 사람등 | 구간 | 나무고개교차로 ~ 안정교차로 | 제 한 기 간 | 2026년 9월 21일 08:00부터 2026년 9월 21일 18:00까지 | 이 유 : 2026년 긴급구조종합 및 소방헬기 통합지휘훈련 | 제 한 시 점 : 2026.09,21.(월) 08:00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훈련개시 우 회 도 로 : 시도18, 28호선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위치도.pdf

PDF 첨부 본문
“영주비상활주로” 차량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위치도 안정교차로 우 회 노 선 시도28호선 통행제한구간 (비상활주로) 시도18호선 가흥삼거리 - 범 례 - - 우회노선 : (시도18, 28호) - 통행제한 : (비상활주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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