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5. 10. 02.(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농지처분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58호
농지 처분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 처분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대상농지 및 대상자
대상 농지 | 대상자(농지 소유자) | 처분 사유 | 반송 사유 |
읍면동 | 리/동 | 지번 | 지목 | 소유 면적 (㎡) | 주 소 | 성 명 |
안정면 | 여륵리 | 583 | 답 | 2,106.0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 1*4동 9*3호(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 임*영 | 휴경 | 수취인 불명 |
안정면 | 여륵리 | 585 | 전 | 1,567.0 |
4. 농지처분명령 기간 : 2026. 7. 14. ~ 2027. 1. 13. (6개월)
5. 기타사항
가. 농지처분명령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63조에 따라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 054-639-65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인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 (☎054-639-6521,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