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월도 힐링꽃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 공고 제2026–790호
『자월도 힐링꽃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옹 진 군 수
1. 설치목적
자월도 힐링꽃섬 CCTV 설치를 통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82-3번지 일원(지방정원)
○ 설치규모 : CCTV 5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공고기간 : 2026. 8. 19. ~ 9. 8. (20일간/초일 미산입)
○ 공고방법 : 옹진군청 홈페이지(www.ongjin.go.kr) 고시공고란 게재
○ 문의 및 안내 : 옹진군청 산림녹지과 녹지조성팀 (☏032-899-2633)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8. 19. ~ 9. 8.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032-899-2289) 중 택일
-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팩스의 경우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제 출 처 : 옹진군청 산림녹지과 녹지조성팀
- 주 소 :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옹진군청)
- 전 화 : 032-899-2633
- 팩 스 : 032-899-2289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붙임 1. cctv 설치예정 장소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 1> CCTV 설치예정 장소
연 번 | 위치 | 설치개소 | 운영시간 |
1 | 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 | 5개소 | 24시간 |
묶음 개체입니다. |
<붙임 2> 의견제출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자월도 힐링꽃섬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 (자월리 산82-3) | |
자월도 힐링꽃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