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면 군도 32호선 지뢰제거작전(진촌리 172-7번지 외1 일원)과 관련하여 방호벽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옹진군 백령면 공고 제2026-4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백 령 면 장 |
도로의 종류 | 군도 | 노선명 | 32호선 |
점용의 목적 | 지뢰제거작전에 따른 방호벽 설치 | 점용기간 | 2026. 8.19.~2026.12.31 |
점용의 장소 | 진촌리 172-7 외1 | 점용면적 | ·방호벽 설치 : 174㎡ |
점용물의 종류 | 방호벽 | 허가기간 | 2026. 8.19.~2026.12.31 |
공사 방법 | 앵커 설치 및 방호벽 설치 | 굴착 시 교통대책 | - |
도로의 복구방법 | -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해병대 9196부대(차영민) | 그 밖의 사항 | 점용허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