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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세정과2026-09-17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1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구 분 : 전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2026. 10. 6.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입법예고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13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개정이유 기존 재정확충 기여자 중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범위를 세정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우수납세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용어 정비 ⦁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성실납세자’에서 ‘으뜸납세자’로 변경 나. 으뜸납세자 선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 ⦁ 지방세 납부건수 산정기준을 명확화 :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 ⦁ ‘으뜸납세자’ 후보자 추천절차 구체화 - 세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기업지원·투자유치·복지 및 일자리 등 담당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선정심의 제출서류 구체화 - 재정확충 기여자 :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 후보자 명부 - 세정시책 참여자 : [별지 제2호 및 3호 서식] 추천서 및 공적조사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한다. ② 세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투자유치업무, 복지업무, 일자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으뜸 납세자 선정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별표의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부 2.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사서 제3조(으뜸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으뜸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고, 인증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 관 부 서 | 세정과 | 입 안 자 | 실․과장 | 홍찬용 | 팀 장 직위·성명 | 세정팀장 박병렬 | 담당자 성명·전화 | 최시연 (02-2680-2721) | [별표]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 성명(법인명) :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기간 | 배점 | 득점 | 계 | | | 100 | | 납세 규모 | ○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5백만 원 이상 - 기본 10점 + 1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1천만 원 이상 - 기본 10점 + 5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 3년 평균 | 60 | | 세목수 | ○ 세목당 2점 (최대 20점) | 3년 | 20 | | 체납 여부 |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건당 2점씩 감점 | 5년 | 10 | | 세무조사추징여부 | ○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확정된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3년 | 10 | |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단 연번 | 성명 (법인명) | 총점 | 납세 규모 | 세목 수 | 체납 여부 | 세무조사 추징여부 | 비고 | 100 | 60 | 20 | 10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으뜸납세자 인적사항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공적개요〕 | 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으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공적 조사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사 서 성 명 (법인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법인소재지) | | 공 적 요 지 | | 조 사 자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으뜸납세자 인증서(개인용) 제 호 으뜸납세자 인증서 성 명 : 귀하는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년도 광명시 으뜸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광명시장 | 직인 | | | ○ 규격 : 가로 210㎜ × 세로 30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뜸납세자 인증서(법인용) 제 호 ○○○○년 광명시 으뜸납세자 법 인 명 광명시장 직인 |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인 증 필 증(자동차 부착용) 광명시 으뜸납세자 제 20○○ - 호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광명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연번 | 선정번호 | 선정일자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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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13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1. 개정이유 기존 재정확충 기여자 중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범위를 세정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우수납세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용어 정비 ⦁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성실납세자’에서 ‘으뜸납세자’로 변경 나. 으뜸납세자 선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 ⦁ 지방세 납부건수 산정기준을 명확화 :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 ⦁ ‘으뜸납세자’ 후보자 추천절차 구체화 - 세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기업지원·투자유치·복지 및 일자리 등 담당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선정심의 제출서류 구체화 - 재정확충 기여자 :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 후보자 명부 - 세정시책 참여자 : [별지 제2호 및 3호 서식] 추천서 및 공적조사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한다. ② 세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투자유치업무, 복지업무, 일자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으뜸 납세자 선정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별표의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부 2.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사서 제3조(으뜸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으뜸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고, 인증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실․과장 홍찬용 입 팀 장 세정팀장 안 직위·성명 박병렬 자 담 당 자 최시연 성명·전화 (02-2680-2721) [별표]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 성명(법인명) : 평가 평가 세부 평가 기준 배점 득점 항목 기간 계 100 ○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5백만 원 이상 납세 - 기본 10점 + 1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3년 60 규모 ○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1천만 원 이상 평균 - 기본 10점 + 5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세목수 ○ 세목당 2점 (최대 20점) 3년 20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5년 10 여부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건당 2점씩 감점 세무조사 ○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3년 10 추징여부 - 추징이 확정된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단 납세 세목 체납 세무조사 총점 비고 성명 규모 수 여부 추징여부 연번 (법인명) 100 60 20 10 10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성 명 (법인명) 으뜸납세자 생년월일 인적사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공적개요〕 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으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적 조사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사 서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으뜸납세자 인증서(개인용) 제 호 으뜸납세자 인증서 성 명 : 귀하는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년도 광명시 으뜸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직인 ○ 규격 : 가로 210㎜ × 세로 30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뜸납세자 인증서(법인용) 제 호 ○○○○년 광명시 으뜸납세자 법 인 명 직인 광명시장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인 증 필 증(자동차 부착용) 광명시 으뜸납세자 제 20○○ - 호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광명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성 명 생년월일 연번 선정번호 선정일자 비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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