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구 분 : 전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2026. 10. 6.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입법예고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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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13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개정이유
기존 재정확충 기여자 중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범위를 세정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우수납세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용어 정비
⦁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성실납세자’에서
‘으뜸납세자’로 변경
나. 으뜸납세자 선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
⦁ 지방세 납부건수 산정기준을 명확화 :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
⦁ ‘으뜸납세자’ 후보자 추천절차 구체화
- 세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기업지원·투자유치·복지 및 일자리 등 담당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선정심의 제출서류 구체화
- 재정확충 기여자 :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 후보자 명부
- 세정시책 참여자 : [별지 제2호 및 3호 서식] 추천서 및 공적조사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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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한다.
② 세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투자유치업무, 복지업무, 일자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으뜸 납세자 선정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별표의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부
2.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사서
제3조(으뜸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으뜸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고, 인증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 관 부 서 | 세정과 |
입 안 자 | 실․과장 | 홍찬용 |
팀 장 직위·성명 | 세정팀장 박병렬 |
담당자 성명·전화 | 최시연 (02-2680-2721) |
[별표]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
성명(법인명) :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기간 | 배점 | 득점 |
계 | | | 100 | |
납세 규모 | ○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5백만 원 이상 - 기본 10점 + 1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1천만 원 이상 - 기본 10점 + 5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 3년 평균 | 60 | |
세목수 | ○ 세목당 2점 (최대 20점) | 3년 | 20 | |
체납 여부 |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건당 2점씩 감점 | 5년 | 10 | |
세무조사추징여부 | ○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확정된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3년 | 10 | |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단
연번 | 성명 (법인명) | 총점 | 납세 규모 | 세목 수 | 체납 여부 | 세무조사 추징여부 | 비고 |
100 | 60 | 20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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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으뜸납세자 인적사항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공적개요〕 |
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으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공적 조사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사 서
성 명 (법인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법인소재지) | |
공 적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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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으뜸납세자 인증서(개인용)
제 호 으뜸납세자 인증서 성 명 : 귀하는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년도 광명시 으뜸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광명시장 |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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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가로 210㎜ × 세로 30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뜸납세자 인증서(법인용)
제 호 ○○○○년 광명시 으뜸납세자 법 인 명 광명시장 직인 |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인 증 필 증(자동차 부착용)
광명시 으뜸납세자 제 20○○ - 호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광명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연번 | 선정번호 | 선정일자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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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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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013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광 명 시 장
1. 개정이유
기존 재정확충 기여자 중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범위를 세정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우수납세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용어 정비
⦁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성실납세자’에서
‘으뜸납세자’로 변경
나. 으뜸납세자 선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
⦁ 지방세 납부건수 산정기준을 명확화 :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
⦁ ‘으뜸납세자’ 후보자 추천절차 구체화
- 세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기업지원·투자유치·복지 및 일자리 등 담당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선정심의 제출서류 구체화
- 재정확충 기여자 :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 후보자 명부
- 세정시책 참여자 : [별지 제2호 및 3호 서식] 추천서 및 공적조사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6.(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세정과장)
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721)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산정한다.
② 세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투자유치업무, 복지업무, 일자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으뜸
납세자 선정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 별표의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부
2.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사서
제3조(으뜸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으뜸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고, 인증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 관 부 서 세정과
실․과장 홍찬용
입
팀 장 세정팀장
안
직위·성명 박병렬
자
담 당 자 최시연
성명·전화 (02-2680-2721)
[별표]
으뜸납세자 선정심사기준표
성명(법인명) :
평가 평가
세부 평가 기준 배점 득점
항목 기간
계 100
○ 개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5백만 원 이상
납세 - 기본 10점 + 1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3년
60
규모 ○ 법인 : 최근 3년간 매년 납부세액 1천만 원 이상 평균
- 기본 10점 + 5백만 원 초과 시 마다 1점 추가
세목수 ○ 세목당 2점 (최대 20점) 3년 20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5년 10
여부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건당 2점씩 감점
세무조사 ○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3년 10
추징여부 - 추징이 확정된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별지 제1호서식]
으뜸납세자 선정후보자 명단
납세 세목 체납 세무조사
총점 비고
성명 규모 수 여부 추징여부
연번
(법인명)
100 60 20 10 10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성 명
(법인명)
으뜸납세자 생년월일
인적사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공적개요〕
위 개인 ‧ 법인을 년도 으뜸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적 조사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사 서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으뜸납세자 인증서(개인용)
제 호
으뜸납세자 인증서
성 명 :
귀하는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년도 광명시 으뜸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 직인
○ 규격 : 가로 210㎜ × 세로 30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뜸납세자 인증서(법인용)
제 호
○○○○년 광명시 으뜸납세자
법 인 명
직인
광명시장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인 증 필 증(자동차 부착용)
광명시 으뜸납세자
제 20○○ - 호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광명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성 명 생년월일
연번 선정번호 선정일자 비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