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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축수산과2026-09-16

인천 강화군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축수산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1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충주시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50-5873)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강화 2).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10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 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충주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 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9. 16. 17:00부터 2026. 9. 17. 17: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16. 20: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충주시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043-850-5873) |

260916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강화).hwpx

한글 첨부 본문
|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운영계획 - '26.9.16.(수) 17:00∼9.17.(목) 17:00(24시간) , 우제류 농장 - | | 2026. 9.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 | | 목 차 | | | Ⅰ. 운영 개요 1 Ⅱ.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 3 Ⅲ. 이동승인 운영요령 4 Ⅳ. 이행상황 점검계획 5 Ⅴ. 향후 추진계획 6 참고 1. 중앙 합동 점검반 구성현황 7 2.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 8 3. 농가 방역수칙 17 4. 이동승인 신청서 18 5. 이동승인서 19 6. 일시이동중지 명령조치 예외대상 20 7. 점검표 및 확인서 21 8.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결과 집계표 (지방정부) 28 9.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결과 집계표 (검역본부) 29 10.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결과 집계표 (협회 등) 30 | Ⅰ | | 운영 개요 | 1. 목 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의 명확화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축산관련 시설별 방역준수사항 시행 및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 증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 적발 등 강력한 대응 2. 적용기간 : '26. 9. 16일 17:00 ∼ 9. 17일 17:00(24시간) ※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일시이동중지는 2026.09.16.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09.16. 20:00부터 실시 3. 적용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4. 대상 : 우제류 관련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방정부,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 축산농장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 축산농장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 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 관련 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5. 전파 방법 (농식품부) 관계부처, 지방정부,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표 (검역본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우제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SMS 등을 통해 전파 < 일시적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문자발송안 > < 인천 강화군 돼지 농장 구제역 발생 관련 일시 이동중지 발령 > ○ ‘26.9.16일(수) 17시00분부터 ‘26.9.17일(목) 17시00분(24시간) 까지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의 우제류 사육농장 및 업체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시행 - 처 벌적용은 ‘26.9.16일(수) 20시00분부터 , 위반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 및 시․군)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계속)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게재(9.16일)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 대해 사전에 기초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확보 (농협․생산자 단체․협회)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사항 전파 ❍ 대상 :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대한수의사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사슴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 특히, 도축․사료․동물약품․가축분뇨․기자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 Ⅱ | | 준수사항 및 방역조치 | (축산농가) 농장에서 사용하는 축산차량 등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 주변지역, 도로에 대해서도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소독 실시 ❍ 농가 내 구서, 쥐구멍 차단 등 외부 발생요인 유입 예방 철저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축산관련 차량) 차량 GPS부착 및 항시 전원 ON 유지 ❍ 축산차량 외부의 바퀴, 흙받이 및 차량 내부의 운전핸들, 발 매트 중점 세척․소독하고, 차량 전체 내외부를 세척․소독 조치 ❍ 축산차량은 해당지역 모든 우제류 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이 금지되므로 운행을 중지, 소속 공장(회사)으로 이동하여 세척․소독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 철저한 소독 (농협) 공동방제단 동원하여 소규모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한 일제소독 실시 (지방정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등 집중단속, 고발조치 Ⅲ | | 이동승인 운영요령 | 1. 이동승인 신청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내용 검토 |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이동승인시 ①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②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는 요건 확인 2. 이동승인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서 발급 ※ 가축차량 출발지 지방정부에서 이동승인서 발급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참고 6) -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등의 경우 -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거나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Ⅳ | | 이행상황 점검계획 | 1. 점검 개요 배 경 : 우제류 등에 대한「일시 이동중지 명령」 점검기간 : ’26.9.16.(수) 17:00 ~ 9.17.(목) 17:00(24시간) 점 검 반 : 1개반 2명(검역본부) 점검대상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 우제류 가축 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작업장 등 2. 점검 내용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방정부 등의 이행실태 전반 * 지방정부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등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 축산차량 통제, 운영인력 적정,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 등 농가별 방역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 및 소독 실태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등 여부 3. 협조 사항 (방역감시과) 점검반 편성(9.16), 점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9.16~9.17) Ⅴ | | 향후 추진계획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26. 9. 16. 17:00 중앙 점검반 현장 점검(9.16~9.17, 명령기간 중) ❍ 시·군·구별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 확인 및 지도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방역대책 상황실 비상체제 유지 ❍ 시행 전, 각 지방정부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 확인 및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 안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결과보고(종료 후) ❍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협회 등 이행실적 농식품부 제출 - 농가, 지방정부별 주요 조치사항, 중앙 점검반 추진상황 등 참고 1 | | 중앙 합동 점검반 구성현황 | 점검지역 : 인천 강화군 및 인접 시군(경기 김포) 점검반 : 1개반 2명 시‧도 | 시군 | 검역본부 | 직급 | 성 명 | 휴대폰 | 인천, 경기 | 강화군, 김포시 | 수의6 | 이희철 | 개인정보삭제 | 공방수 | 강주호 | 개인정보삭제 | * 점검반은 축산시설이 많은 곳 위주 2개 시군 이상 점검 ** 점검반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 | 주체별 방역조치 대응요령 | 주체별 | 주체별 역할 | 축산농장 | □ 축산농장이라 함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①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농장의 내·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②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4 : 이동승인 신청서) | < 신청 흐름도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내용 검토 |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축산관련 종사자 | □ 축산관련 종사자라 함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산관련 작업장 | □ 축산관련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 사료공장 , 사료 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 용역업체, 축산 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포함한다. ①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② 분뇨차량, 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 | < 예 시 > | | | | ① 생축 운반차량은 명령 발동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② 사료운반 차량은 명령 발령 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 □ 관계 기관별(행정안전부, 지방정부(시·도), 경찰청, 국방부 등) 행동요령을 총괄 지휘한다. ① 이동중지명령 발동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②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구제역 방역상황실 비상 체제를 24 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 ③ 명령 발동 이전, 지방정부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 ④ 명령 발동 이전 시도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한다. ⑤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 (기간) ’26.9.16일 17:00부터 ’26.9.17일 17:00까지(24시간) ※ (대상) 우제류 농장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 명령 발동 기준 > | | | | ①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 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중지 기간 중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농장(우제류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차량 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 관련 농장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 활동과 지방자치 단체의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구제역(FMD) 에 대한 방역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동 중지를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⑥ 중앙 합동점검반 편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 중앙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각 시·군·구의 주요도로 및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퇴비공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① 중앙 합동점검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 센터의 인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관으로 구성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는 지방정부(시·도, 시·군·구)가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차량 GPS 정보를 활용 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검색 권한을 사전에 부여한다. ※ 또한, 시·도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예방 및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 정보 열람이 가능함을 지도·교육 ③ 지방정부의 점검과는 별도로 유제류 사육 관련 축산시설, 축산 농가에 대한 차량 출입여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점검하여 지방정부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한다. ※ 동 명령발동기간 중 축산관계시설, 주요 농가 등을 기준으로 KAHIS 출입내역을 조회한다. ④ GPS 차량 및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 대해 이동중지 발령 전과 발령 후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SMS(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 시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 지방정부 | □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 차량 등의 이동 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상황별로)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거점소독시설은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군 등에 설치 및 운영하고 명령 발동 이전에 지방정부(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 등을 통해 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한다. ① 지방정부(시·도)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 하여 농가, 축산관계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 가축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 점검 방법 > | | | | ①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여부, ②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출입통제 여부, ③ 축산관련 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 이동중지․출 입 통제 여부, ④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붙임 4의 이동중지 이행점검표(이하 “이행 점검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가 축 전염병 예방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조항에 따라 조치 | ②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축산차량 GPS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토록 한다. ③ 지방정부 등에서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결과,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 ④ 지방정부(시·군)는 중앙합동점검반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하여 고발 등 조치토록 한다. ⑤ 지방정부(시·도)는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동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등에 대해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 등을 구성한다. ※ 관할 지역의 경찰 및 군인 인력 동원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필요시 협조를 구한다. ⑥ 지방정부(시·도)는 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 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⑦ 지방정부는 중앙 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시설, 축산농장,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시설)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⑧ 지방정부는 점검반 요청 시 단속된 축산차량의 축산차량등록 및 GPS 설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⑨ 동 명령 발령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시설 근무자의 근무태세를 재정비하고, 방역복·비닐장화 등 방역물품에 대해 재확인한다. ⑩ 지방정부는 각 거점소독시설 설치된 소독기 분사상태, 방역차량 등에 대해 재정비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 | □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은 이동중지 예외 대상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처리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 에서 예외대상으로 참고 6과 같이 정해진 경우에 신청인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청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승인한다. ②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 중지 대상제외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참고 5 : 이동 중지 대상 제외 승인서) | < 예외 규정 > | | | | ①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②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 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1)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2)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축산농장, 축산관계 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3)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축산농장, 축산 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4)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 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 (5)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 검사 등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일정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 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 (6)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④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는 경우 ⑤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 경찰청 | □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가 관할지역의 경찰청에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 ② 이동중지 이행여부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 국방부 | □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장소에 인력을 지원 한다. ① 지방정부(시·도, 시·군·구)가 관할지역의 국방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적극 협조한다. | 농협 중앙회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가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①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에 대한 일제히 소독한다. ② 소속 회원, 및 축산농가, 축산관련시설(사료회사, 분뇨 처리 업체 등)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③ 농협중앙회는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④ 농협중앙회는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방정부(시·군 )에 신고토록 한다. ☏ 신고(GPS 관련 문의) 전화 : 검역본부(방역감시과) 또는 관할 지방정부(방역부서) | 생산자 단체 | □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관련 협회 :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등 ①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발동기간 이행여부를 확인 한다. ⑴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② 각 협회는 농가 대상 홍보실적(SMS 등)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 계열사 | □ 소속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대상 계열사 : 우제류 계열회사(계열농가, 계열도축장을 소지한 계열사 포함) ① 소속 계열농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발동기간 중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 (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⑵ 특히, 계열 소속 농가가 명령 위반(예외 승인서 발급 제외) 시 해당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평가 등에 반영한다. |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 □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명령 발동기간 중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사항에 대해 홍보한다. | 참고 3 | | 농가 방역수칙 | 󰊱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특히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지체 없이 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 농가는 우제류 가축 분뇨를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귀가 후 세탁, 목욕을 한 후 타농장 방문을 자제 󰊸 쥐,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축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구서작업 및 축사외부 울타리 설치 󰊹 발생지역에서 방역기관 허락 없이 불법 반출한 우제류 가축의 구입 및 이동을 금지하고 방역기관에 신고 참고 4 | | 이동승인 신청서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 이동승인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 | 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 신청사항 |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ㆍ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내용 검토 |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참고 5 | | 이동승인 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 제 호 이동승인서 | 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 승인사항 | 이동사유 |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 직인 | 210㎜×297㎜[백상지 120g/㎡] | 참고 6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예외 대상 |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3항) 1.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①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②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③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④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 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 ⑤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 검사 등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일정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⑥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4.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거나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5.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참고 7 | | 점검표 및 확인서 | 지방정부 이행실태 점검표 점검일시 : . 시군명 | | 담당자 (연락처) | | [ 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 ] ① 지방정부 점검반 운영실태 - 각 지방정부의 이동중지 이행여부 점검반 실질운영 여부 : (여/부) - 점검반 편성 및 연락망 구축 등 상황대응 실태 여부 : (여/부) ② 이동 통제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실태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의 주요도로 설치 운영여부 : (여/부) * 축산차량 통제, 운영인력 적정 및 야간 취약시간대 근무여부 등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등 거점소독소 운영 실적여부 : (여/부) - 축산차량 운행 전면 통제에 따른 행정조치 실적여부 : (여/부) ③ 이동중지 명령 위반 확인을 위한 축산차량 관리실태 - KAHIS 조회를 통한 권한 부여 요청 등 사전준비여부 : (여/부) ④ 기타 특이사항 :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농가 점검표 점검일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축 종 | | 사육두수 | | [ 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 ] ① 농장주 및 가족이 이동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물 출입여부 파악 - 기재사항 : ② 가축을 입식하거나 출하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가축을 입식한 농장 정보 및 도축장 명칭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③ 농장 소독 실시여부 - 있음 ( ) 없음 ( ) *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농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농장 소독여부 판단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축산관계시설 점검표 점검일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업 종 | | 보유차량(대) | | [ 점검사항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 이후 상황 ] ① 영업자․종업원․운전자 등이 소 사육농가 등 축산관련 시설물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방문한 장소의 주소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② 보유차량 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 GPS 부착 보유차량 대수(GPS부착(대)/총보유(대)) : /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출입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③ 외부인․외부차량이 출입하였는지 여부 - 있음 ( ) 없음 ( ) * 있을 경우 출입자․차량정보 및 방문목적 등을 기재사항에 작성 - 기재사항 : ④ 시설물 및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여부 - 실시 ( ) 미실시 ( ) - 기재사항 : * 일시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여부 및 공장․차량상태 등을 확인한 후 소독여부 판단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도축장 일제소독 점검표 □ 작업장 현황 ○ 점검일시 : ○ 작업장명(축종) : ○ 소재지(주소/전화) : ○ 도축업 영업자 : ○ 검사관 성명 : □ 점검사항 점 검 내 용 | 결 과 | ∙도축장 내부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 | ∙도축장 외부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 | ∙도축장 진출입 도로 및 주변지역 세척․소독 실시 여부 | ○, × | ∙구제역에 적합한 소독약 사용 여부 | ○, × | ∙소독 효과에 맞는 적정 희석배수 사용 준수 여부 | ○, × |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 | ○, × | 점검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차량 확인서 점검일시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업 종 | | 차량번호 | | [ 위반사항 확인내용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은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을 위반시 확인서 징구 조치 * 검역본부에서 기조사한 GPS 등록차량 중 미 운행 차량을 점검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부 적정 운영 확인 시 적발 ○ 가 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 확인서 징구 후 시장․군수․구청장 은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른 처분(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확인 사항> |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농가 소독실태 점검표 | □ 점검일자 : □ 점검 시․군 : □ 점검내역 : 축산농가 개소 연번 | 점 검 농 가 현 황 | 점 검 결 과 | 소독장비보유여부 | 성 명 | 주 소 (전화번호) | 축종 | 두수 | 축사 면적 | 소독설비 설치여부 | 소독실시 여 부 | 소독실시기록부 | 출입기록부 | 50㎡이상 | 50㎡이하 | 비치여부 | 기록 적정여부 | 비치여부 | 기록 적정여부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축종별)” 작성․관리 시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기록부” 생략․대체 ※ 기재요령: ① 주소란의 ( )란에 전화번호 기재 ② 축종 및 두수를 기재, 축사면적의 해당란에 O표시 ③ 점검결과 ◦ 소독설비 설치여부 : O, ×로 기재하되, 50㎡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축사면적 1,000㎡이상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축사면적 50~1,000㎡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 가능) ◦ 소독실시․기록대장비치․소독기록 적정 여부 :O, × 기재 ◦ 가축방역․사육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적정여부 : O, × 기재, 미배포 농가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점검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서 <농장, 업체 등> 상호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상기인은 2026년 월 일 시경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점검반의 구제역 방역추진 실태 점검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위반사항이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으며, 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반사항 > ○ ○ ○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8 | |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집계표(지방정부) | 시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 00 도(시) | 9.16일 17:00 ∼ 9.17일 17:00 | 9.16일~9.17일 17:00 05:00 | 9.17일~9.17일 05:00 17:00 | 마을방송(횟수) | | | SMS 전송 (횟수, 1인 기준) | | | 이동중지/이동제한 명령위반 (건수) | 가축 | | | 축산관련 종사자 | | | 차량 | | | 물품 | | | 축산시설 방문한 축산차량(건) (KAHIS 상 점검 ) | | | 임시 통제초소 설치개소수 | | | 일시 이동중지 대상제외 승인(건) | | | 축산농가 점검(건) | | | 축산관계시설 점검(건) | | | 가축시장(건) | | | 소독 등 방역실태 위반 | 농가 | | | 축산시설 | | | 참고 9 | |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 (검역본부) | 중앙점검반 점검실적 시도 | 시·군 (개소) | 농가 | 도축장 | 그 외 축산 시설 | 이동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 위반 | 지도 | 소 | 돼지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7)??%g,;;0 =SUM(?3:?7) %g, 0 0 | 8 =SUM(?3:?7)??%g,;;0 =SUM(?3:?7)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8 =SUM(?3:?4)??%g,;;0 =SUM(?3:?4) %g, 0 0 | 확인서 징구/지도 세부내역 : | KAHIS 활용 홍보 현황 구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9.16일 17:00 ∼ 9.17일 17:00 | 누계 | 9.16일~9.17일 17:00 05:00 | 9.17일~9.17일 05:00 17:00 | 대상(개수) | | | 8 =SUM(B?:C?)??%g,;;0 =SUM(B?:C?) %g, 0 0 | SMS/MMS 발송(건) | | | 8 =SUM(B?:C?)??%g,;;0 =SUM(B?:C?) %g, 0 0 | 지방정부 축산차량 KAHIS 조회권한 부여 | | | 8 =SUM(B?:C?)??%g,;;0 =SUM(B?:C?) %g, 0 0 | 참고 10 | | 일시 이동중지명령 이행 결과(협회 등) | 농협중앙회 구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 농협중앙회 | 9.16일 17:00 ∼ 9.17일 17:00 | 9.16일~9.17일 17:00 05:00 | 9.17일~9.17일 05:00 17:00 | 주요도로 소독(개) | | | 소규모 양돈농가(개) | | | 생산자단체 구분 일자 시간대 전파 방법 | 한우협회·한돈협회·낙농육우협회·사슴협회 | 9.16일 17:00 ∼ 9.17일 17:00 | 9.16일~9.17일 17:00 05:00 | 9.17일~9.17일 05:00 17:00 | 소속 회원 농가(개수) | | | 전체 홍보(건) | | | SMS/MMS 발송(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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