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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여성청소년과2026-09-17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49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2. 접수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3. 신청자격 : 관내에 사업체를 둔 여성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4. 지원내용 가. 여성편의시설 환경개선비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1개소 *자부담10%이상 의무 나.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제공 다. 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연계 지원 : 구인구직, 성희롱 교육 등 라. 시 홈페이지 기업 114 기업 홍보 마.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시 가점 5. 접 수 처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043-850-6851) 6.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접수불가 : 토,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붙임참고) 8. 결과발표 : 2026년 10월 중 예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498호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공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충주시장 1. 신청 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2.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 접 수 처 :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850-685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 • 접수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3. 선정 방법 ◦ 1차 현장실사 : 담당부서 현장 확인(시설 및 제출자료 증빙 확인) ◦ 2차 위원회 심사 : 인증기준표, 현장실사, 위원 평가 점수 합산 ◦ 평가항목 ※ 가점항목 :‘ [별지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 확인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1.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평등, 여성인재육성, 성희롱예방 기구 설치 및 운영, 능력개발교육 | 2. 일∙가정 양립지원 | 임신근로자배려 및 모성보호제, 보육지원, 가족지원 | 3. 시설환경개선 |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등 | 4. 선정기업 지원내용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지원시설 : 수유실, 휴게실(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단, 일반 물품구입 및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개선 불가) ◦ 지원조건 : 환경개선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 충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지원 : 구인․구직 등 ◦ 충주시 홈페이지 ‘기업 114’ 홍보 ◦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시 가점 부여 5. 지원제외 대상 ◦ 동일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예정)된 기업(이중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 기타 여성 고용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6. 제출서류 ◦ [별지 1]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2] 여성친화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3] 여성친화 인증기준표 1부. ◦ [별지 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자가진단)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기업 한함) 7.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업 : 1개 기업 ◦ 결과 발표 : 10월 중 개별통보 예정 8.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상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등록 필수

★[별지1]~[별지4] 2026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2026년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 1. 신청기업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업 종 명 | | 주 생산품 | | 사업자등록번호 | | 회사 연락처 | | 사업장 주소 | | 여성 근로자수 (전체 근로자수) | 명 ( 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 □ 부 □ | 여성친화기업 지원 사업 담당자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 | 2. 환경 개선 계획 | 환경 개선 1) 희망시설(∨) | 화장실( ), 탈의실( ), 수유실( ), 임시 놀이방( ), 샤워실( ), 휴게실( ), 기타( ) | 환경개선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약 일간) | 환경개선 견적금액 2) | 원 | 환경개선 지원금액 3) | 원 | 충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직인) 충주시장 귀하 | | ※ 제출서류 1. 여성친화환경개선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자가체크) 1부. 4. 4대보험 가입자명부(성별구분 필수) 1부. 5.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해당기업) 1부. | 1)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편의시설에 한하며, 일반 물품 지원 불가. 2)환경개선 희망시설에 대한 비용 견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입합니다. 3)환경개선 지원 비용은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부담 10% 이상은 의무 부담입니다. [별지 2] 여성친화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장명 | |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 | 여성편의시설 설치현황 ※사진별첨가능 | | | 시설명 / 사진 설명 | 시설명 / 사진 설명 | 여성 친화 환경 개선 | 사 업 필요성 | | 시 설 개선계획 | | 시 설 활용계획 | | [별지 3]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사업장명 : | 구분 | 가이드라인 | 평 가 항 목 | 선 정 기 준 |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 고용평등 |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 45%이상 □ | 40%이상 □ | 35%이상 □ | 25%이상 □ | 20%이상 □ |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 20%이상 □ | 15%이상 □ | 10%이상 □ | 5%이상 □ | 5%미만 □ |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 100% □ | 95%이상 □ | 90%이상 □ | 85%이상 □ | 80%이상 □ |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 퇴사한 여성근로자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2025년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인원 2025년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인원이 없을 경우 : 0점 | 5명 이상 | 3명 이상 | 1명 이상 | 공고일 기준, 2025년 채용된 여성근로자 근속인원 공고일 기준, 2025년 채용된 여성근로자 근속인원이 없을 경우 : 0점 | 5명 이상 | 3명 이상 | 1명 이상 | 여성인재육성 | 여성임원 유무 | 유 □ 무 □ | 성희롱예방노력 |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및 기구설치 운영 | 운영 □ 미운영 □ | 여성능력개발 교육기회부여 | 여성근로자의 능력향상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실적 | 있음 □ 없음 □ | 일・가정 양립 지원 | 임신근로자 배려 및 모성보호제 | 근로시간 단축 | 유 □ 무 □ | 수유편의시설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보육지원 | 출산간호휴가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육아휴직제도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육아휴직관련 대체근로자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시차출퇴근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비 지원제도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가족지원 | 정시퇴근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가족간호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가족 문화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시설환경 개선 |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등 설치 | 설치 □ 미설치 □ | 적정규모의 여성휴게실 설치 | 설치 □ 미설치 □ |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 등) | 설치 □ 미설치 □ |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 혹은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 설치 □ 미설치 □ | 편리한 주 출입구 설치 (단차 없는 경사로 ) | 설치 □ 미설치 □ | [별지 4] 여성친화기업 인증 점수표 (자가진단표)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 구분 (점) | 가이드라인 | 평 가 항 목 | 인 증 기 준 | 점 수 | 합계 |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55) | 여성의 고용현황 및 고용평등 |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 45% 이상 | 40% 이상 | 35%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0 | 8 | 6 | 4 | 2 | |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5% 미만 | 10 | 8 | 6 | 4 | 2 | | 동일업무 동일직종 남녀임금비교(남성기준) | 100% | 95% 이상 | 90% 이상 | 85% 이상 | 80% 이상 | 10 | 8 | 6 | 4 | 2 | |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5 | 4 | 3 | 2 | 1 | |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 퇴사한 여성근로자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5 | 4 | 3 | 2 | 1 | | 2025년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인원 2025년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인원이 없을 경우 : 0점 | 5명 이상 | 3명 이상 | 1명 이상 | 3 | 2 | 1 | | 공고일 기준, 2025년 채용된 여성근로자 근속인원 공고일 기준, 2025년 채용된 여성근로자 근속인원이 없을 경우 : 0점 | 5명 이상 | 3명 이상 | 1명 이상 | 3 | 2 | 1 | | 여성인재 육성 | 여성임원 유무 | 유 □ 무 □ | 3 | - | - | - | 1 | | 성희롱예방 지침 및 기구 설치 운영 | 직장 내 성희롱예방지침 및 기구설치 운영 | 운영 (3) 미운영 (1) | 3 | - | - | - | 1 | | 여성능력개발 교육기회 부여 | 여성근로자의 직무관련 전문교육훈련 실적 | 있음 (3) 없음 (1) | 3 | - | - | - | 1 | | 일・가정 양립 지원 (30) | 임신근로자 배려 및 모성보호제 |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 운영 (3) 미운영 (1) | 3 | - | - | - | 1 | | 수유편의시설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보육지원 | 출산간호휴가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육아휴직제도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육아휴직관련 대체근로자제도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시차출퇴근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비 지원제도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가족지원 | 정시퇴근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가족간호제 운영 | 운영 □ 미운영 □ 기타 □ | 3 ↔ 1 | | 가족 문화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 연2회이상 □ 연1회 □ 미운영 □ | 3 | 2 | 1 | | 시설환경개선 (15) |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 등 설치 | 설치 (3) 미설치 (1) | 3 | - | - | - | 1 | | 적정규모의 여성휴게실 설치 | 설치 (3) 미설치 (1) | 3 | - | - | - | 1 | |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 등) | 설치 (3) 미설치 (1) | 3 | - | - | - | 1 | |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 혹은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 설치 (3) 미설치 (1) | 3 | - | - | - | 1 | | 편리한 주출입구 설치 (단차 없는 경사로) | 설치 (3) 미설치 (1) | 3 | - | - | - | 1 | | 가 점 | 여성인재 육성 | 여성임원 유무 | 여성임원 2인 이상 시, 1인당 1점 가산 | | 능력개발 |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등 지원(최근 2년 내) 한 경우 1점 가 산 | | 가족지원 | 가족문화체육행사 등 운영 | 가족문화체육행사 연 2회 이상 추진 시, 1회당 1점 가산 | | 기 타 | 가족친화인증기업 | 성평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10점 가산 (인증서 첨부) | | 총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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