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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건설과2026-09-16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77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자인면 단북리 330번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77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우리 시 자인면 단북리 330번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경 산 시 장 1.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 이상) 2. 열람장소 : 경산시청 건설과 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 구 거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330번지 | 영구: 24.0㎡ 일시: 4.0㎡ | 사 용 목 적 | 창고시설 진입도로 개설 및 우수관로 매설 | 사 용 방 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 | 사 용 기 간 | 2026. 10. ~ 2035. 12. | 사용개시 예정일 | 2026. 10. | 4.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경산시청 건설과로 우편(경산시 남매로 159) 또는 Fax(053-810-6329)로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과(☎053-810-5507)로 연락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경산시 공고 제2026 - 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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