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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북부동2026-09-17

북부동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북부동
공고번호경산시 북부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북부동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9. 28.(월) 2. 공고장소: 경산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 3. 접수일시: 2026. 9. 17.(목) ~ 9. 28.(월) *점심시간(12:00~13:00)제외 4. 접수장소: 북부동행정복지센터(중방로 125) 5.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대리, 우편, 전자우편, FAX 접수 불가)

채용공고(하반기 직불금 신청 업무보조) .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북부동 공고 제 호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업무 보조 북부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업무 보조 북부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산시 북부동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업무 보조 | 2명 | • 근무장소 : 북부동행정복지센터 • 담당업무 :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록검증 등 | 가. 채용기간: 2026. 10. 1. ~ 10. 21. 나.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현장 여건과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근무조건은「경산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다. 임금지급: 일급 82,790원(4대 보험료 포함) - 법정수당 포함하여 월말에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지급함.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17.(목) ~ 9. 28.(월) 나. 공고장소: 경산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 다. 접수기간: 2026. 9. 17.(목) 09:00 ~ 9. 28.(월)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라.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 (전자)우편, FAX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중방로 125) 3. 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인 자 나. 공고일 기준 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4.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후 합격자 결정 나. 서류접수: 2026. 9. 17.(목) 09:00 ~ 9. 28.(월)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다. 서류심사: 원서접수 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병행 심사항목 | 심사기준 | 증빙서류 | 배점 | 비고 | 경산시 거주기간 | ◦ 100년 이상 | 주민등록 초 본 | 25 | *최근 연속 거주기간만 반영 | ◦ 10 년 미만 ~ 5년 이상 | 10 | ◦ 5년 미만 | 5 | 관련업무 근무경력 | ◦ 2년 이상 | 경 력 증명서 | 25 | *인정경력 -관공서 업무보조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7 | ◦ 6개월 미만 | 4 | 합 계 | 50점 | 라. 면접심사: 2026. 6. 9.(화) 서류 접수와 동시에 실시 - 면접내용: 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 평가 평정요소 | 배 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근로자로서의 자세(성실성, 의지력, 책임감, 봉사정신) | 25 | 15 | 10 | ◦ 업무수행 능력(근로의욕도) | 25 | 15 | 10 | 합 계 | 50점 | 마. 최종선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최종 2명 선정 ※「경산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한 사회형평 가점 해당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에 가점 부여 가점대상 | 가산비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만점의 3% | 바. 합격자 발표: 2026. 6. 10.(수) 유선 통지 (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1】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1부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라. 가점 증빙서류,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나. 원서접수 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다. 응시원서 오기재·미기재, 구비서류·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합격자는 채용 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사항: 북부동행정복지센터(☎053-804-7794)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1. 응시원서 2.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끝.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 직불금 신청 업무보조 | ※접수번호 | (응시자 미기재)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가점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자 격 면 허 | 취득일 | 종 별 | 병 역 | 군 별 | | | | 계 급 | | | | 복무기간 | | | | 미필사유 | | 주 요 경 력 | 기 간 | 근무지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경산시 북부동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 수집·이용 기관명: 경산시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 - 수집·이용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사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60일)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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