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지방하천(남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하천(남천) 야영 취사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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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호
지방하천(남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지방하천(남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 산 시 장
행정예고
○ 예 고 명 : 지방하천(남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9.(수)
2. 의견제출 현황
○ 의견제출 건수: 1건 (서면 제출)
3.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의견제출 내용 | 처리결과 | 처리이유 |
하천수 오염을 유발하는 떡밥·생선가루 등을 사 용한 낚시행위 및 취사·야영은 금지행위로 인정되나 인조미끼를 사용한 루어낚시는 하천오염 발생이 없으므로 행위 가능하도록 요청 | 반영 | 「하천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으로 지정된 구간에서 「하천법」제46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야영·취사행위,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시 하천법에 저촉되므로, 인조미끼를 사용한 루어낚시는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