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260916 평택(청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 택 시 청 북 읍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전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01.
3. 대 상 자
구 분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1 | 박○서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 ***, **** **** | 쓰레기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청북읍 산업환경팀 (☎031-8024-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