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23호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23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7. (20일간)
다. 공고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붙임 행정예고. 끝.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23호점 CCTV 설치 행정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2026–2867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23호점 CCTV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23호점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기타 범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평 택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23호점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23호점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안전, 화재,범죄 등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설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15, 고덕신도시 미래도파밀리에 내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38, 포레나 평택 화양 내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현화로 25,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내
❍ 경기도 평택시 가재1로 10, 지제역반도체밸리풍경채어바니티 내
장 소 | 위 치 | 설치대수 | 비 고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0~23호점 | 다함께돌봄센터 내·외부 | 각 8대 |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6.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공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17. ~ 2026. 10. 7.(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제출기관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신관 1층 아동복지과
- 팩 스 : 031)8024-2969
바.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