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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교육체육과2026-09-17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2...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02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3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역 기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합니다. 1. 공모개요 1) 사 업 명: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사업 기간: 2026.10. ~2027. 2월 3) 모집수행기관: 5개소 4) 사업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2. 지원대상 1) 신청자격: 홍천군 소재 마을교육공동체(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 및 조직) 2) 지원범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붙임 공고문 1부. 끝.

교육발전특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제2026-1602호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 | 홍천군에서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역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합니다. 2026. 9. 17. 홍 천 군 수 1. 공모개요 1) 사 업 명: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사업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2월 3) 모집 수행기관: 5개소 4) 사업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활동 및 체험·문화·진로 프로그램 운영 - 마을교육활동가 발굴 및 마을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마을 기반 성장·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사 업 비 : 99,850천원(군비 99,850)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홍천군 소재 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 및 조직) ※ 신청제외 대상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국가 및 홍천군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인 단체 -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친목단체 및 영리단체 | □ 지원범위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강사료, 임차료, 재료비 등) ※ 보조사업자 대표자, 보탬e 업무담당자, 사업비 집행 및 사업수행에 관여하는 자와 그 가족 간 거래는 예산 항목과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으며, 확인 시 해당 집행액을 불인정하고 반환 조치함. 3. 공모 및 선정 □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 공고방법 :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 □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홍천군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430-2575)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단체) 소개서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서 포함) - 단체설립 및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선정 ❍ 선정방법: 자체심사 및 홍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선정 ※ 심의내용 ▶ 자격요건 적격여부: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책연계성, 사업계획성 | ▶ 재정계획의 타당성: | 총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적정성 | ▶ 사업 성과 목표 : | 지역사회 기여도, 파급효과, 지역주민 활성 효과 기대 | ❍ 결과발표 : 2026. 10월 내(개별통보)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선정 및 발표시기 달라질 수 있음 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분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문의사항: 교육체육과(☎430-2575)로 문의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지방보조사업 추진 계획서 1부 [붙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현 황 | 명 칭 | | 대 표 자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 신청사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총사업비 (A+B) | 천원 | 보조금(A) | 천원( %) | 자부담(B) | 천원( %) | 신청근거 | | 담 당 자 | 성명 | 전 화 (휴대폰) | | E-mail | | ※ 첨부서류 : ⑴ 사업계획서2부 ⑵ 보조사업자소개서2부 상기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신청자(단체명 및 대표자): ○○○○ ○ ○ ○ 홍 천 군 수 귀하 사 업 자 소 개 서 사업자명칭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지원근거 개별법령 |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연 혁 |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당해연도 재정현황 |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최근3년간 지원이력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홍천군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력만 기재) - 21년도 : 천원, 22년도 : 천원, 23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주요사업 계 획 | 󰋯 본 사업자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 | 공익활동 | 󰋯 최근 1년내 공익활동 실적 및 향후 공익활동 계획 등 기재 󰋯 󰋯 | ※첨부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사 업 명: ㅇㅇㅇㅇ사업(신규, 계속 구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핵심 목적 및 필요성 중점기재 ○ 추진근거 : 사업관련 법령 등 기재 ○ 사업규모 : 예)ooo 개보수/oo개소, 교육 연oo회 등 구체적 수치 기입 ○ 사업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 총사업비 :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 사업위치 : 사업추진 장소 ○ 참여대상 : 사업이나 행사일 경우 실 참여 대상 및 인원 기재 추진일정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 □ 기대효과 ○ 사업추진성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 ○ □ 자부담예산 확보방안 및 예산확보 증빙 ○ 확보방안: 00월00일까지 단체(개인) 보유자금(예금)으로 확보 ○ 증빙: 자본금 통장사본 등 별도 제출 □ 사업비 집행계획 : 별첨(보조금 세부산출내역) 참조 보조금 세부산출 내역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3.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원) 재원 | 보조 세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 출 기 초 | 총 계 | | | 보조금 | 소 계 | | | 사무관리비 | 강사료 |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사무관리비 | 회의참석비 | | | 기간제보수 | 단순인건비 | | | 사무관리비 | 홍보비 | | | 사무관리비 | 인쇄비 | | |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비 | | | | -- | | | | 임차료 | | | | 식비 | | | | 국내여비 | | |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 | | | | | | | |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 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홍천군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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