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388-1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61-9 일원(송
촌리 320-1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처분의 원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
되는 사실
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
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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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1398-14 일원 물건 적
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처분의 원인이
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
되는 사실
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
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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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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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606-2 일원 (가설)건
축물 및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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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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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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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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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명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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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603-5 일원 (가설)건
축물 및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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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3-3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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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2-7 일원 (가설)건
축물 및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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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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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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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27-3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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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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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8-5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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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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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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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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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명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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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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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200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550 일원(학동리 389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처분의 원인이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되는 사실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
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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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15 일원(옥당리 128
0-1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처분의 원인이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
되는 사실
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
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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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894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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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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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511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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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삼영동 444-1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
처분의 원인이 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
되는 사실 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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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863-3 일원(대도리 86
7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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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581-2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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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22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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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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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596-13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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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210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766-8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