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안전재난과2026-09-16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3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7:18: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 내용 붙임파일 참고) 가. 우을소하천(1건) 나. 본촌소하천(1건) 다. 오정소하천(1건) 라. 신가소하천(2건) 마. 월곡소하천(4건) 바. 송계소하천(1건) 사. 동막소하천(1건) 아. 옥당1소하천(1건) 자. 옥당소하천(1건) 차. 소사소하천(3건) 카. 절골소하천(1건) 타. 삼영천(1건) 파. 탐방소하천(1건) 하. 운암소하천(1건) 거. 석정천(1건) 너. 어장소하천(1건)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본 공고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계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시설물 및 적치물을 자진 철거(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388-1 일원 현장사진 ①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61-9 일원 구분 위치도: 현장사진 (송촌리 320-1) ②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노안면 안산리 1398-14 일원 현장사진 ③ 구분 위치도: 금천면 신가리 606-2 일원 현장사진 ④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금천면 신가리 603-5 일원 현장사진 ⑤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3-3 일원 현장사진 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2-7 일원 현장사진 ⑦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27-3 일원 현장사진 ⑧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8-5 일원 현장사진 ⑨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24-6 일원 현장사진 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200 일원 현장사진 ⑪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550 일원 구분 위치도: 현장사진 (동원리 389 인근) ⑫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15 일원 구분 위치도: 현장사진 (옥당리 1280-1 인근) ⑬ 구분 위치도: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894 일원 현장사진 ⑭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511 일원 현장사진 ⑮ 구분 위치도: 나주시 삼영동 444-1(천) 일원 현장사진 ⑯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863-3 일원 구분 위치도: 현장사진 (대도리 867 인근) ⑰ 구분 위치도: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581-2 일원 현장사진 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22 일원 현장사진 ⑲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596-13 일원 현장사진 ⑳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210 일원 현장사진 21 구분 위치도: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766-8 일원 현장사진 22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담 당 자 : 구 용 준 전화번호 : 061-339-7866

처분사전통지서(행정대집행).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388-1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61-9 일원(송 촌리 320-1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처분의 원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 되는 사실 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 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1398-14 일원 물건 적 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처분의 원인이 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 되는 사실 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 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606-2 일원 (가설)건 축물 및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603-5 일원 (가설)건 축물 및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3-3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2-7 일원 (가설)건 축물 및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27-3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8-5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24-6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200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550 일원(학동리 389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처분의 원인이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되는 사실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 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15 일원(옥당리 128 0-1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처분의 원인이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 되는 사실 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 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894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511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삼영동 444-1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 처분의 원인이 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 되는 사실 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863-3 일원(대도리 86 7 인근)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 처분의 원인이 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 되는 사실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581-2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22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596-13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210 일원 물건 적치 사 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처분의 원인이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766-8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로 소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처분의 원인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 되는 사실 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 다. 처분하고자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법적근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전화번 의견제출 호 061-339-7866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30호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불법행위 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월 16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 내용 붙임파일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388-1 일원 우을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61-9 일원 2 본촌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송촌리 320-1 인근) 3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1398-14 일원 오정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4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606-2 일원 신가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및 물건 적치 5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603-5 일원 신가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및 물건 적치 6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3-3 일원 월곡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7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2-7 일원 월곡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및 물건 적치 8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27-3 일원 월곡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9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438-5 일원 월곡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10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24-6 일원 송계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11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200 동막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550 일원 12 옥당1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학동리 389 인근) 13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15 일원 옥당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옥당리 1280-1 인근) 14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894 일원 소사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15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511 일원 절골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6 나주시 삼영동 444-1 일원 삼영천 미상 물건 적치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863-3 일원 17 탐방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대도리 867 인근) 18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581-2 일원 운암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19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22 일원 석정천 미상 물건 적치 20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596-13 일원 어장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21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210 일원 소사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22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766-8 일원 소사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 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본 공고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계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시설물 및 적치물을 자진 철거(원상회 복)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 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

첨부파일

4건

나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