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11 일원 물건적치
처분의 원인이 사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되는 사실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 일원 물건적치 사
처분의 원인이 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
되는 사실 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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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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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1-2 일원 물건적치
처분의 원인이 사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되는 사실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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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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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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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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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삼영동 459-6 일원 물건적치 사항으
처분의 원인이 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되는 사실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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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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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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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삼영동 389 일원 물건적치 사항으로
처분의 원인이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
되는 사실 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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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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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명칭)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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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308-2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
처분의 원인이 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되는 사실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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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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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