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17일
나 주 시 장
1. 사 업 목 적: 임야를 ‘전’으로 조성
2. 사업 내용 및 구역
- 내용: 개간예정면적 1,025㎡
- 구역: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산16-3번지 임
3. 사업비 필요금액: 금16,560,000원(금일천육백오십육만원) ※ 사업시행자 자부담
4. 사업예정기간: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간
5. 사업의 효과: 농가소득증대
6. 사업 시행자: 이명○
7. 공 고 기 간: 2026. 9. 17.~2026. 10. 1. (15일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나주시 건설과(농업기반팀) ☎ 061-339-8902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왕곡면 이명희).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26-1519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17일 |
나 주 시 장
1. 사 업 목 적: 임야를 ‘전’으로 조성
2. 사업 내용 및 구역
- 내용: 개간예정면적 1,025㎡
- 구역: 나주시 왕곡면 화정리 산16-3번지 임
3. 사업비 필요금액: 금16,560,000원(금일천육백오십육만원) ※ 사업시행자 자부담
4. 사업예정기간: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간
5. 사업의 효과: 농가소득증대
6. 사업 시행자: 이명○
7. 공 고 기 간: 2026. 9. 17.~2026. 10. 1. (15일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나주시 건설과(농업기반팀) ☎ 061-339-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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