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0916 (제2026 45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실시계획포함)(신0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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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55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394호(2026.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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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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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 내용 | BOX 암거설치(2.0m*1.5m, L=7.0m) 석축쌓기(H=1.5m~1.5m, L=6.5m) 콘크리트 포장(H=0.2m, A=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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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834(인근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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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31㎡ / 2026.9.16. ~ 203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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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 신*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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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남면 추곡고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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