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2026. 9. 17.(목)
○ 고시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 고시대상: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37-6 외 3건 (부여 3, 폐지 1)
○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문 끝.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625호 춘천시공보 2023. 8. 17.(목)
춘천시 고시 제2026-453호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춘 천 시 장
○ 고시대상: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37-6 외 3건 (부여 3, 폐지 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250-383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내역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44-1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37-6 | 20260909 |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불린 옛지명 인용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32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윗박암길 101 | 20260909 | 박암리의 윗마을까지 연결된 도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586-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둔일길 214 | 20260909 | 옛지명 둔일(두릉杜陵) 인용 |
○ 도로명주소 폐지내역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비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37-6 | 20260909 | 폐지 후 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