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0916 (제2026 45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실시계획포함)((주)마000000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454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393호(2026.9.16.) | |
|
|
2.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
|
3. 실시계획 내용 | 암거설치(1.5m*1.5m, L=7.0m) 콘크리트 포장 |
|
4.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남면 발산리 603-1번지(인근 588) |
|
|
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36㎡ / 2026.9.16. ~ 2030.12.31. |
|
|
6. 성명 | ㈜마******소 |
|
|
7.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