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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해양시설과2026-06-30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사항 고시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해양시설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18호
등록일2026-06-30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88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해변 그늘막 설치(자월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18호 | 허가연월일 | 2026. 6.30. | 점·사용 목적 | 해변 그늘막 설치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산241-6번지 외 1 인근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159.9㎡ | 점·사용 기간 | 2026. 6.27. ~ 2041. 6.26. | 허가대상자 | 성 명 | 자월면장 | 주 소 |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64 | 끝. 2026. 6. 30.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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