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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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88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해변 그늘막 설치(자월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18호 | 허가연월일 | 2026. 6.30. |
점·사용 목적 | 해변 그늘막 설치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산241-6번지 외 1 인근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159.9㎡ |
점·사용 기간 | 2026. 6.27. ~ 2041. 6.26. |
허가대상자 | 성 명 | 자월면장 |
주 소 |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64 |
끝.
2026. 6. 30.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