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규정에따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사항을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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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24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목적변경) 허가사항 고시(우·오수 배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20호 | 허가연월일 | 2026. 7. 8. |
점·사용 목적 | 우 · 오수 배출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150-11번지 인근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0㎡(D=600mm) |
점·사용 기간 | 2026. 4. 9. ~ 2031. 4. 8. |
허가대상자 | 성 명 | 박정수 |
주 소 | 인천시 영종구 은하수로 351 |
끝.
2026. 7. 8.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