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리 도우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1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항 (재)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시설과(899-2662), 덕적면(899-37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우항(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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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고시 제2026 - 115호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우리 군 관리 도우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
제), 제1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
항 (재)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시설과(899-2662), 덕적면(899-3732)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
옹 진 군 수
1. 명 칭 : 도우항
2. 종 류 : 어촌정주어항
3.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4. 구 역
□ 수역부
위 치 어항구역(항계) 어항면적(㎡) 비 고
도우항 서쪽기점에서 남동쪽으로 166m, 북동쪽으로 330m, 북북
덕적면 진3리 78,432
서쪽으로 141m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내의 공유수면
□ 육역부
소 재 지 지 번 토지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유권 비고
진리 81-19 66 66 제 옹진군
진리 81-20 708 708 제 옹진군
진리 86-2 1,282 1,282 잡 기획재정부
진리 86-3 2,284 2,284 제 기획재정부
덕적면
진리 86-4 661 661 잡 옹진군
진리 87-3 1,172 1,172 잡 옹진군
공유수면(1) - 160 - -
소 계 6,173 6,333
※ 공유수면(1)은 지적상 미 등록된 토지이나 현재 동측 선착장으로 이용
5. 관련도면
6. 개발계획
□ 어항 주요시설
시설구분 기존시설 금회계획 증·감 비 고
합계
호안1(내측) 215 m -
호안2(외측) 100 m 정비106 m 6m
남측선착장 172 m -
동측선착장 72 m -
매립부지 - 1,200 ㎡ 1,200㎡
□ 토지이용계획
① 방파제 2,284㎡
기본시설 A 기본시설
② 선착장 774㎡
B 수송시설 ③ 주차장 1,497㎡
④ 어구수리장 100㎡
C 어선어구보전시설
기능시설 ④ 야적장 1,070㎡
④ 수산물보관시설 30㎡
D 수산기능지원시설
⑤ 수산물 직매장 957㎡
편익시설 E 이용자편의시설 ⑥ 여객편의시설 661㎡
7.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해양시설과(032-899-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