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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해양시설과2026-07-01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해양시설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15호
등록일2026-07-01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관리 도우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1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항 (재)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시설과(899-2662), 덕적면(899-37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우항(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옹진군 고시 제2026 - 115호 도우항 어촌정주어항 (재)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고시 우리 군 관리 도우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 제), 제1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 항 (재)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시설과(899-2662), 덕적면(899-3732)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 옹 진 군 수 1. 명 칭 : 도우항 2. 종 류 : 어촌정주어항 3.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4. 구 역 □ 수역부 위 치 어항구역(항계) 어항면적(㎡) 비 고 도우항 서쪽기점에서 남동쪽으로 166m, 북동쪽으로 330m, 북북 덕적면 진3리 78,432 서쪽으로 141m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 내의 공유수면 □ 육역부 소 재 지 지 번 토지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유권 비고 진리 81-19 66 66 제 옹진군 진리 81-20 708 708 제 옹진군 진리 86-2 1,282 1,282 잡 기획재정부 진리 86-3 2,284 2,284 제 기획재정부 덕적면 진리 86-4 661 661 잡 옹진군 진리 87-3 1,172 1,172 잡 옹진군 공유수면(1) - 160 - - 소 계 6,173 6,333 ※ 공유수면(1)은 지적상 미 등록된 토지이나 현재 동측 선착장으로 이용 5. 관련도면 6. 개발계획 □ 어항 주요시설 시설구분 기존시설 금회계획 증·감 비 고 합계 호안1(내측) 215 m - 호안2(외측) 100 m 정비106 m 6m 남측선착장 172 m - 동측선착장 72 m - 매립부지 - 1,200 ㎡ 1,200㎡ □ 토지이용계획 ① 방파제 2,284㎡ 기본시설 A 기본시설 ② 선착장 774㎡ B 수송시설 ③ 주차장 1,497㎡ ④ 어구수리장 100㎡ C 어선어구보전시설 기능시설 ④ 야적장 1,070㎡ ④ 수산물보관시설 30㎡ D 수산기능지원시설 ⑤ 수산물 직매장 957㎡ 편익시설 E 이용자편의시설 ⑥ 여객편의시설 661㎡ 7.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해양시설과(032-899-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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