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구 관내 역촌동 13-1번지 일대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고시일자 : 2026. 9. 17.(목)
□ 고 시 명 : 구산역세권(역촌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게재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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