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28.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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